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물품검사의 경우에는 무작위검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검사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검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정확하게 해당부분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며, 최초수입업체나 혹은 세관이 일부 집중관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자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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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각종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주세의 경우 주류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고가핸드백 등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세금 외에도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비용, 검사비용, 그리고 수입요건을 취득을 위한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실제 총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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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으며, 일단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린(글리세롤)의 경우에는 HS code 제 2905.45-0000(글리세롤)에 분류됩니다.현재 해당 세번에 대하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통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소량을 샘플로 수입하시어 해당 신고가 문제없는 경우 본물량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적으로 - 수입전 수출자측에 원사지 표기를 요청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에 대하여 보통은 현지에서 한글로 원산지관련이나 이러한 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후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은 수입관세사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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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간접수출실적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간접수출시에는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①대금을 결제한 은행 ②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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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레이저 포인터라던지 다양한 레이저 제품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직구시 해외직구면세를 이용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른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 아니거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을 거쳐야되는바 이때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물품들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경우에는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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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HONGKONG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 홍콩의 경우 수입지의 장소가 기재되어있기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FCA의 경우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해당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홍콩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렇게 합의가 이뤄졌다면 홍콩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당부분이 합의중이라면 조건을 CIF HK나 DAP HK로 변경하거나 혹은 운임에 대하여 매수인이 부담한다면 FCA 국내포트 등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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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의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보험요율의 경우 간단하게 상업송장가격 Ⅹ 110% Ⅹ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Ⅹ 보험료율입니다. 이때, CIF 가격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CIF금액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간의 협의가격이고, 보험료는 매도인이 별도로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전신환매도율의 경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관세청 고시환율과는 다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은 말씀하신대로 1%이하수준인데 이때 보험요율의 경우 운송기간,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르기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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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관련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리튬이온 축전지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507.60으로 분류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외직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시에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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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art bl edi 전송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edi 전송시 하우스에 동일 컨넘버에 중수량을 해당 하우스의 중수량을 넣는게 맞는거죠? master 에는 합쳐서 넣는거구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 House B/L이 합쳐져서 Master가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2. 하우스 빌상에 part of 라는 문구를 기재해야하나요?-> House B/L과 Master B/L이 각각 선사의 이름이나 포워더의 이름이 기재되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별도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아마도 직접 쪼개신다면 선사의 이름이 기재되느냐 혹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재되느냐의 차이로 구분가능할 듯 합니다.-> 다른 의미라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컨사이니는 동일한데 master를 part bl로 진행하는것과 1master 2house 진행하는것과 같은 맥락이죠??-> 네네 같은 맥락이며, 포워더가 쪼개는 경우 House B/L로 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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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서류 미인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이며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D/A의 경우 미인수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인수를 요청하여야되며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반송시키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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