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HONGKONG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수출자이고 수입자는 HONGKONG 입니다.
현재 고객사랑 FCA HK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DHL , FEDEX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FCA가 국내PORT가 아닌 해외로 되어있어도 큰 상관 없는 걸까요?이건 정하기 나름 인걸까요?
이전에 운임비를 저희가 부담안했는데
갑자기 FCA HK라고 고객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CA(Free Carrier)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수출국 내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할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FCA 다음에는 선적지 지정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FCA 도착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규칙에서 수출자는 자신의 영업관할 지역이나 선적지 즉 CY, 공항 등 약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게 인도하면 되므로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은 수출자 책임입니다.
FCA [FCA + 수출지 지정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무상 인코텀즈 오류 발생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오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비용 및 위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Hongkong 거래처와 발생 건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며, 계약서를 재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답번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은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으로 FCA 조건 뒤에는 통상적으로 수출국내 지정인도장소를 기입하는데, 문의주신 내용은 FCA 뒤에 수입국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므로 FCA 뒤에 지정 장소가 수출국내 지정인도장소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오게되어 문의주신 바와 같이 운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도장소(위험 이전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명시한 인코텀즈 규칙 조건에 따라 인도장소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시어 거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 홍콩의 경우 수입지의 장소가 기재되어있기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A의 경우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해당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홍콩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렇게 합의가 이뤄졌다면 홍콩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당부분이 합의중이라면 조건을 CIF HK나 DAP HK로 변경하거나 혹은 운임에 대하여 매수인이 부담한다면 FCA 국내포트 등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A 조건은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의미하며,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FCA 한국항으로 기재하였어나 하나 FCA HongKong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자와 협의하여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협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CA는 수출국에서 인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귀사가 수출자라고 한다면HONGKONG이 아닌 국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형거래조건으로 대표되는 인코텀즈 조차 당사자간 인코텀즈에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FCA의 의미로 FCA HK가 된다면 HK까지 물품을 가져가서 인도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고 잘못되어있는(또는 변형되어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