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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26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세 외에도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 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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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인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의 다른 내국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중에서 검역이나 방역을 대행한다면 역시 해당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는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화물운송 주선업자인 포워더의 경우 화물을 핸들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THC, 서류발급, 운임 등)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무역공급망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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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물품의 종류와 특성, 거래조건 등에 따라 비용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세금 (관부가세, 물품 특성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통관수수료

    - 수입인증비용(물품에 따라 수입 시 인증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품 운송료(국외운송료 / 국내운송료) 및 운송 부대비용(컨테이너 하역작업료 등)

    - 창고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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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각종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세의 경우 주류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고가핸드백 등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외에도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비용, 검사비용, 그리고 수입요건을 취득을 위한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실제 총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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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사등 발생비용


    입할료 : 외국선박이 항구에 들어올 때 받는 비용

    해상운임 : 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

    DOC Fee : 선하증권 등 발급 비용

    EBS : Emergency Bunker Surcharge 의 줄임말이며 유가 할증료

    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의 줄임말이며 컨테이너 등이 부두에서 처리되는데 드는 비용

    WF : Wharfage의 줄임말이며 부두이용료를 의미하며, FCL의 경우는 컨테이너1개, LCL의 경우 CBM당 금액이 부과

    CCF : Container Cleaning Fee의 줄임말이며 컨테이너 청소료



    보세창고 발생비용


    보관료 : 영업용 보세창고 등 창고에 화물 보관비용

    출고상차료 : 출고시 발생하는 상차 비용



    세관

    관세 : 우리나라에 반입하고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부과징수 되는 조세



    관세사


    통관수수료 :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한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검역수수료 :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등 대행 수수료

    검사교통비 : 세관검사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수작업료 : 원산지표시 등 보수작업 발생 수수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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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 통관으로만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면, 통관에 관한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관한 검역비용 및 대행수수료 등이 나올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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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이라 하면, 수입/수출/반송 신고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통적으로 통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 및 반송과 달리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며, 수리 후에 D/O 발급비용, 운임 정산 등이 필요하며 수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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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애서는 관세 외에도 수입부가세 10%와 물품에 따라 보관할증료, 창고료, 하역료, 포워딩수수료, 검역비 등의 다른 비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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