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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보류 안내를 받았는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보류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거나 목록통관 부가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추후에는 목록통관으로 신고되지 않고 미리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밖에 세관이 요청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잘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록통관의 경우 담당 관세사가 있을 것이기에 담당관세사와 업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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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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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금지 품목은 어디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시고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tem/importRegulationCardItemList.do그리고 보통은 수출자 / 수입자가 구분되어 있기에 수입자가 오더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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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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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미리 미국에 추가관세 부과 전에 수출한 물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관세의 경우 이제 15%로 확정되었으나 기존에는 10%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0%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단 물품에 대하여 최대선적 및 미국 통관을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고가 확보되어 있고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었기에 이러한 수출은 유지되기 어려울 간으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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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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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나 EU에서 신규 관세 부과 소식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미국이나 EU의 새로운 관세동향에 대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 시 보통은 대상물품의 HS code도 함께 발표하기에 이에 따라 물품의 HS code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자와 면밀하게 소통하여 미리 관세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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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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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급망 불안정으로 수입 통관이 지연되는데, 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관지연은 선사보다는 관세사 및 세관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검사 / 서류미비 / 수입요건 확인 / 입항시간 등에 따라서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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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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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무역강화는 어떤 효과가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1500억 규모의 교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의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으며 중국 및 미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중국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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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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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은 끝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럼프 1기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중이며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를 기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항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하여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패권국가를 정하는 전쟁이기에 종식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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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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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일반물품 : 기본관세 + 15%자동차 / 자동차 부품 : 기본관세 + 25%(15% 합의완료, 추후에 낮아질 예정)철강 / 알루미늄 제품 : 기본관세 + 50%이에 따라 이렇게 추가세율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HS code에 따라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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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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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구매 시, 개인 통관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예초기의 경우 HS code 8467.29-0000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용의 경우 1대까지는 아래 수입요건이 면제이지만 사업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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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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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냉각수 및 오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 HS코드 분류, 인증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냉각수의 경우 HS code 3824.99-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타 화학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수입요건이 있어 부동액과 관련된 아래 요건만 참고 부탁드립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 목재용 보존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인공 눈 스프레이● 마감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에는 2719.19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으나 세부항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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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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