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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실제 결제를 할때 다른 통화를 활용한다면 기재된 환율로 입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환율(USD)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견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시에는 전주의 환율을 평균낸 관세청 고시환율이 활용되기에 이에 대하여 이견없이 해당 환율을 통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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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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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버틸지가 걱정입니다. 다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만한 점은 7월 30일에 이에 대한 항소심 의견제시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한번 더 유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도 관세를 부과하되 가능한 많은 협상 카드를 통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국 협상이 목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오더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분에도 익숙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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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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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결재통보 확인 및 납부가 보통 오후 일찍까지 끝나는 경우에는 당일 통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음날이면 보통 통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관이 완료되면 택배사로 인계되어 당일저녁~익일 중으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보통은 실물을 3~4일내로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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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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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장 L/C는 취소, 수정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Amend 시에는 개설은행, 수익자, 개설인 모두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이를 통하여 L/C를 amend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이러한 Amend의 복잡함을 근거로 FOB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의 중간책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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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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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은행의 매입이 늦어가는 케이스는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입의 주체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케이스는 포워더가 선적서류매입도 함께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연사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과도 빠르게 협의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신용장의 사용빈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은행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과거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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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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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데머리지) 혹은 Detension(디텐션) 등의 체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체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입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셨다면 미리 선사에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조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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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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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정정을 하는 경우 7일이내 진행하면 오류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EO 기업의 경우에는 법규준수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AEO 종합심사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거나, 관세심사 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에 매뉴얼 구비 혹은 인력보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방방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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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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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검사목적이라도 검체가 보세창고 내 있다면 조세창고 운영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서 혹은 반출통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화주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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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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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세관이나 검사시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연락없이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 밀수 및 불법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절차의 부당함이나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화주나 관세사에게 연락후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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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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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수취하는 원화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무역거래들은 달러로 이뤄집니다. 이때 1달러 거래시 1000원 환율이라면 수출 후 1천원이 수취되지만, 1달러에 1500의 환율이라면 1500원이 수취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수입업체들이 힘들어 질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환율은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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