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혹시 관세나 부가세를 안내면 통관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세관에서 랜덤검사를 하는걸까요?관세를 납부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 납부 대상물품이 통관완료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적용이 된 물품이라면 당연히 세금 납부 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는 랜덤으로 선별되기도 하지만 세관 내 자체 검사 선정에 대한 기준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검사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검사 등의 선별이 된다면 검사가 종료되면 결재 처리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검사 선별이 되지 않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 그래도 세관검사로 인한 지연인듯 합니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이틀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가 현장이 아니라 세관의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되는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시면 해결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한도를 구매하여 구매한 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 및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검사의 경우 수입신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랜덤 또는 검사확률이 높은 물품으로 보여지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관지연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관세부가세 미납이면 통관이 보류되어 납부 안내가 가고 납부 전에는 출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 임의검사, 신고서와 물품 불일치, 금지품목 의심, 판매자 서류 누락 등도 흔하니 운송장과 관세청 알림을 확인하고 인보이스원산지증명 같은 추가서류 제출 또는 운송사 통관대리인 연락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납부 확인 후 1~2일 내 출고되지만 검사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납부는 운송사 결제 링크 또는 관세청 전자결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