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기계가 스스로 들어온다 해도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필요합니다. 통관은 반드시 사람이 지정된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박을 운용하거나 소유한 기업, 또는 해당 장비를 수입한 법인이 수입자로 지정됩니다. 드론이나 자율선박처럼 무인 장비라도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 누락이나 안전검사 불이행 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입자로 귀속됩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통관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나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