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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한 공통된 양식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특례법상 이에 대한 양식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시어 업체로 부터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식 문서이기에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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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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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의 제조, 가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면될듯 합니다. 가공증명서나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광물의 경우 채굴 증명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철광석부터 한국에서 생산되어야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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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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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 시에는 한국의 HS code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국 HS code로 출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때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수입국 면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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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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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의 경우 소분업 및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듯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식품 관련 취급을 하는 장소는 위생요건 등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기에 이러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가 구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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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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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상·유상 대체품 수입 신고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케이스 흐름최초 수입: 거래구분코드 11번수출: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보증기간 내 1년 이내 단순 변심 A/S)(수리후재반입)재수입: 거래구분코드 93번 (수리불가로 인해 폐기 후 동일물품 무상대체품 수입)질문 1위의 흐름대로 거래구분코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입11번 → 수출83번 → 재수입93번)-> 네 가능할듯 합니다.질문 2만약 동일 제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게 되는 경우->수출 /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93이나 11일듯한데, 완전히 다른 물품이라면 93이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3이번에 재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거래코드를 11번으로 받았는데,이 경우 관세/부가세가 잘못 부과 된거 아닌가요???원래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과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는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가격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CIF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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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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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또 규제 얘기 나오는데 중소업체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뜻하는 듯 합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미국/중국/한국/대만 외에는 거의 없기에 대체시장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우호적인 국가로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하여 실제로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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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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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 배송 영문라벨에 한번에 10종류 과자의 영양표시를 해서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포장 1장만으로는 어렵고 아울러 한글 표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기는 최소판매단위에 되어야되기에 만약에 세트상품으로만 판매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개별 물품에 부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표시사항은 한글이어야되기에 영문명은 인정되지 않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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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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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폭탄 맞는다는데 한국 무역에도 영향 오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수요이전이기 보다는 한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일부는 베트남산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 생산물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는 베트남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등 선진국들의 국가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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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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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통기업들이 중국 말고 한국/동남아 제품 구매 늘린다던데, 우리 제품도 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아 구매본부를 동남아 / 한국으로 옮기는 것은 일종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매에 대하여 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은 매출을 증대할 기회이지만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추가가 어렵기에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진 것만으로는 어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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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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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물류 붙는다고 하던데 한국 선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량이 증대되어야지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부흥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물동량의 증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중국은 경기침체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사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쟁심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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