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무주택 세대주) 관련 문의
현재 소유집을 처분하고 대출실행할계획입니다.
1. 4월초 현재 집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실행 예정
2. 6월 중순 이사갈집 잔금 예정(대출 실행 까지 50일)
3. 이사갈집 잔금 전 인테리어와 잔금때까지 거주 예정
- 매도자께서 월세주는 조건, 전입신고는 거절
- 따라서, 무주택 유지를 위해 아는 지인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 예정(단기임대계약예정)
질문) 위와같이 아는 지인의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것에 문제없을까요? 또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