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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한령을 왜 해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타국 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측면이 있으며, 내수시장이 워낙 거대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들을 보호하더라도 거대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 내수만 하더라도 약 10억명의 인구가 있기에 굳이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우위에서 중국이 앞서있기에 중국의 경우 한한령 등의 조치로 내수기업을 보호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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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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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된 물품이 반송된 경우, 수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가능하지만, 신고할때 고려하여야될 부분이 많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하여 신고내역에 대하여 공부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수료도 크게 들지 않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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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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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적립금,쿠폰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립금 자체도 결국 금액을 지불한 것이기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800불 초과대상인 해당 케이스의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소액 부징수에 따라서 사실상 신고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립금 자체도 결국 금액을 지불한 것이기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800불 초과대상인 해당 케이스의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소액 부징수에 따라서 사실상 신고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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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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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물품의 개수는 하나의 포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개가 한세트인 경우에는 구매하셔도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 따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요청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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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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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통관진행 반입완료에서 멈췄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화면 상으로는 배송지 수입통관 이상보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들이 대부분 문제없이 통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리에서는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배송날짜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케이스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수입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세관에 사유를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요건 등이 문제인 경우에는 담당 관세사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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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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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수출입 시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공항에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가실때 선적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국내에 입국할때는 이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의 수입신고 및 현품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출신고는 출국전 30일 이내에 진행하시고 공항에서 현품을 확인받아야되는 점 그리고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야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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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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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국의 경우 마스크팩이 분류되는 3307.90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6%, FTA 세율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K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증수출자로서 상업송장에 특정문구를 기입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설를 대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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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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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위탁가공물품을 현지판매 또는 제3국 수출로 팔아야 할 때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나?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한 후 현지판매 또는 제3국 수출해야 할 경우, 위탁가공물품 판매금액이 국내로 입금되면 해당 입금액에서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보낸 원자재비와 해외공장에 지급한 가공임을 제외한 순수 외화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그리고 위탁가공무역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동 원자재를 해외공장으로 보낼 때 관할세관에 수출 신고한 FOB 금액만큼 이미 수출실적이 계상된다. 그래서 판매액에서 원자재비를 차감하여 이중으로 실적이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출실적의 증명발급은 판매대금이 입금된 외국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77&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6&logGb=A9400_2020051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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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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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아래의 국가들와 FTA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는 저율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칠레, ASEAN, 마카오, 홍콩, 파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조지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니카라과아울러, FTA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APTA라는 아세안 태평양 경제협정을 통하여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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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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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마른멸치 볶음으로 액체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기내반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항공사별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1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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