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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9.01

무역 관련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 수령 시 불복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제무역 거래 중 세관으로부터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불복제기의 기한과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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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제기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요청자가 요청시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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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추징 세액, 근거 규정, 납부 기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관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일정 기간 후에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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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거래 중 세관으로부터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후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세관의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거래 계약서, 송장, 수입 신고서, 관련 법령 해석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세관의 과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행정심판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업체는 과세전통지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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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일부 동의하거나 빠른 처리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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