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역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각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관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더불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중대한 관세 관련 사안이나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며, 지역 내 무역업체의 민원 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민원이나 고충을 직접 해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부세관 위원회는 관세청 위원회에 비해 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이 두 위원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보호를 제공한다면,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역적이고 실무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무역업체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아래의 대상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본부세관은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 시 추가적으로 재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
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하는 행위
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복사·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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