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세관에서 정정요청이 오게되며 이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정상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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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에 150불 미만이라면 별도로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니라면 주류, 영양제, 식품, 치약의 경우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경우 관련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 해당건들은 미리 등록, 허가, 요건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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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해외직구면세 금액 150불(미국 200불)과 자가사용대상만 면세되는 점을 유의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같은 요건대상은 목록통관 금지대상인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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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송금을 위하여는 하기 정보들이 필요하며, 캡쳐에 이에 대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1. 해외수취은행 SWIFT CODE (BIC CODE 라고도 합니다) : 11자리 *예: 국민은행은 CZNBKRSEXXX2.해외수취인의 계좌번호 : 수취인이 거래하는 현지은행 계좌번호3.해외수취인의 정확한 영문성명, 전화번호4.외국은행의 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송금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미국 : ABA NO 혹은 Routing No, 캐나다 : Transit No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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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케미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수입요건에 주의하시면서 수입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득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며 이에 따라 기간소요 및 창고보관료가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수입계획을 짜두셔야지 기간, 금액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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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후에 일부 주춤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상기 데이터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99%가 제조업이기에 해당 자료로 확인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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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서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현지 측의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베트남의 경우에는 규정이 미비하기에 세관 직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UTM이라는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담당 직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이를 위하여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관 직원이 정확하게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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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도 이러한 국제규칙에 맞게 법을 제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여 추가 제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사용 의무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도전과제는 결국 어떻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지가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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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열대과일 중 가장 일찍 수입된 것은 바나나입니다. 하기의 기사처럼 1952년에 최초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열대과일 수입이 열렸으나 가격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낮았다고 판단됩니다.그럼 바나나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1952년 7월16일자 기사에는 상공부가 구상무역으로 사과를 수출하는 대신 바나나를 수입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981년부터 제주에서 상업적인 성격을 띤 바나나농사가 시작됐다.1991년은 제주산 바나나의 시련이 시작된 해다. 바나나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산 바나나가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같은 해 한 신문의 2월10일자 기사에는 ‘대만·필리핀산 바나나 전면 수입으로 1600여개 제주도 바나나농가 전멸’이라는 비극적인 소제목이 달렸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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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3-4개정도만 허용될거같으며 30개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울듯 합니다. 따라서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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