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7.24

자유 무역 협정(FTA)이나 경제 동맹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자유 무역 협정(FTA)이나 경제 동맹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이나 경제 동맹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출 대상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며, 이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FTA 적용 관세율과 일반 관세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혜택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반 관세율이 6.5%이고 FTA 적용 관세율이 2.6%라면 3.9%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이는 물품이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여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물품이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소요 원재료 내역, 생산공정도, 원재료 구매 증빙 등의 원산지 판정용 증빙서류, 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인보이스, 그리고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기타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절차로는 수출 대상국이 FTA 대상국인지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조회하며, 관세청 FTA 포털(YES FTA)이나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에서 FTA 적용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물품이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 서류에 포함시킵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원산지 증빙서류는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잠재적 오류 방지 및 검증 절차로는 정확한 HS 코드 사용, 원산지 규정 철저 준수, 최신 정보 유지, 필요 시 관세사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절차를 통해 FTA나 경제 동맹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은 상당히 크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FTA 활용이 갈수록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세 헤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별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잘 확인해야하며, 관련된 서류를 잘 검증/보관 하여야 합니다.

    보통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 명세서

    2) 제조 공정도

    3) 원산지증빙서류

    4) 기타 서류 (예:원가 확인 자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협력업체들로 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로,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여부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발효된 FTA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 수입국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