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향수 면세 신고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2온스 초과시에는 향수는 신고대상이며 넉넉잡아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 5.3%, 부가세 10%) 미개봉여부 관련없이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나리타공항내 물품을 보관하면 비과세이지만 보관료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국내면세범위는 100ml로 변경되었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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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간단하게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뜻합니다. 국제통화는 USD 즉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통 USD / KRW 환율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기업입장에서는 같은 외화를 받더라도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기에 이익이며,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외화결제 시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하여야되기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손해, 수입기업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이클을 만들면서 환율의 고저를 형성하게 되며 보통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고착화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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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정정 2개월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거 안내고 6개월 기다려서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명전, 개명후의 명의가 연결이 된다면 추후에는 과태료 + 폐기비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도 수하인정보의 불일치로 물품이 통관이 안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 및 폐기비용이 부과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개명전,후의 자료를 제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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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러시로 인한 금의 대규모 이동이 미국 무역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골드러시로 인하여 미국은 서부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부는 대부분 네이티브 어메리칸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면서 도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샌프란치스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산업 그리고 의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전한 의류들은 어메리칸 워크웨어의 기초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리바이스가 있습니다. 즉, 골드러시로 인하여 미국의 무역의 중심인 서부가 개척되었고 새로운 무역물품들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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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의 무슨 대표상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호주로부터는 광물성연료(원유, 천연가스 등) 그리고 금속의 광, 슬래그, 회 등이 수입됩니다. 말씀하신 낙농품보다는 곡물이나 과자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농품의 경우 여러가지 인증을 거쳐야되고 수입규제가 있기에 크게 수입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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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입 한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등록 및 수입시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먼저 해외직구시에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까지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국내 판매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이때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가 약 25%부가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세금의 경우 대량구매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국내판매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무사와의 상담도 별도로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시고 물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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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의자를 구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자의 경우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시의 관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가세가 10% 부과되며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500만원 초과시 20% 부과됩니다.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 800불까지 적용되기에 800불 이하의 물품구매시에는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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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무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의 교역량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3~4등의 교역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요수입품의 경우 전자기기 등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생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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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행 60ml까지 면세되던 향수가 100ml까지 면세로 변경됩니다. 1/1자로 시행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는 100ml 면세가 적용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기획재정부는 12.27. (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514&pg=&pp=&topic=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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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오면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법 제 2조상 수입의 정의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우리나라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한국기업이 제조하였더라도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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