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논란
아하

경제

무역

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재고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법 제39조에 따른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은 세관 공무원이 연 1회 재고조사 실시

2항은 입주기업체 자체 재고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주기업체는 이렇게 연 2회 재고조사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 기업체가 퇴계년도 종료 후에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조항으로서 연 일 회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항의 재고조사 방법은 1항의 재고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 1회 진행되며 이때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