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물품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제가 2023년 1월경 topping dx3pro+ 라는 헤드폰 DAC을 네이버에서 구매대행으로 샀습니다. 개인 고유통관번호도 입력했던거 같아요.
당시에 19만7천원가량 원화로 결제했습니다.
막상 사놓고 몇번 안써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해외 전자기기는 함부로 팔면 안된다고 들어서 좀 찾아보니 구매한지 1년 이상 (전파법 관련) +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관세법 관련)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중고로 처분가능한 것 같아서요.
근데, 구매대행으로 샀는데 이게 수입할때 관세가 납부된건지 면세된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품가가 150달러 미만이면 면세인걸로 아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얼마에 가져온지를 몰라서..
관부가세가 납부된건지 면세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랑 중고로 제품을 처분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래전이라 판매자한테 물어봐도 알수있을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