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휴대폰의 경우에는 전안법보다 전파법에 신경쓰는 것이 맞으며 특히 법인의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나 간이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되기에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개인이라는 것이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1대수입이고, 자가사용목적이기에 인증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부분은 관세청에 직접 질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답을 근거로 수입신고 시 요건면제대상임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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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아래 신문기사를 통하여 전세계 물동량의 약 3%를 파나마 운하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나마 운하가 막히는 경우 대서양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물동량들이 육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남아메리카를 경유하여 가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교역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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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이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생산지원비 가산요건>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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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처리중…언제쯤 완료될까여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중이라는 뜻은 물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심사가 세액에 대한 심사인지 물품에 대한 심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엠엘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보통 심사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1주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후에 국내배송 1~2일 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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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하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다만 한 EU FTA의 경우 6천유료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영수증 및 판매자 사인으로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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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입국 거절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문인듯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여권을 만드셨기에 동일인임이 확인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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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즉, 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이익을 제공하여 서로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가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강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FTA에 취약한 업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 활용시 자동차가 강점이 있으며 농업쪽이 보통 취약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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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1. 술 2병 2리터 400불2. 담배 200개비3. 향수 60ml4. 일반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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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자의 명을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신고죄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맞을 듯 하며 해외직구 시 가명을 이용하는 것은 중범죄임을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혹은 후배를 통하여 세관측에 수취인이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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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관련해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동물, 식물의 경우에는 CITES 종, 즉 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물품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입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육류 및 가공품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특정되어 있기에 해당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동,식물과 관련하여는 수입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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