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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동일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세(WTO협정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CIF가격)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샘플물량을 미리 수입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한 인증을 미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또한, 해당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관세와 수입시 부과되는 기타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터리용량에 따른 추가관세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은 CIF가격의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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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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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품목에 대한 HS 분류코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HS code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아하를 통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직접 찾으시려 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세계 HS 탭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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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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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2가지 측면에서 예방이 가능할 듯 합니다.먼저, 세관에서 등록주소와 다른 주소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알람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을 쓰시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개인이 통관이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관내역 조회는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신뒤 이를 변경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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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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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해당 협약은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CISG란 계약의 체결, 성립 및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매수인간의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며 체약국간의 거래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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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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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듯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금액의 송금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누계 10만불이상 초과 송금시에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가기에 유의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고려해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증여문제 및 소득세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지급명목이 사업상의 소득을 일부 나누는 것이라면 소득세문제가 있을 듯 하고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비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의 문제는 대한민국 세법상 제 3자에게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독일에서 납부하여야되는지 한국에 납부하여야되는 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용돈수준이라면 월 100만원 수준일텐데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세금처리에 대하여 미리 신경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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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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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헤어드라이어기의 경우에도 1번에 1개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이유는 헤어드라이어기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 인증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통관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어드라이어기를 구매하실때 1대씩만 구매하시되, 2번째 해외직구와는 어느정도 텀을 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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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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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되팔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에 '자가사용목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 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지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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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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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세관에 대하여 알아야된다는 것은 수출입 통관의 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안다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먼저, 수출입통관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통관자체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들이 존재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폐기 및 업체 도산의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판매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가격 / 운송료 / 국내운송료 / 세금(관세, 부가세) / 마진 등을 고려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의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 무역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세관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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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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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을 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제조 및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세법 그리고 교역하는 국가의 FTA 체결여부를 유의깊게 보셔야될 듯 합니다.먼저, 인도네시아의 세법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comm/ntsFileDown.do?filePath=/upload/nts/03/0308/030801/_nts_news_4792_1.pdf그리고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국가는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국가들에 수출을 하실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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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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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짝퉁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없습니다.다만,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해당물품은 세관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을 부담하셔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관이 물어본 단계에서 정품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시고 폐기비용을 부담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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