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주종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가 다릅니다.
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 그리고 1병(1ℓ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범위에는 들어옵니다.
따라서 주세 및 교육세 부과를 보아야 하는데, 예를들어 위스키류라고 한다면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만원이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주세 21,600원, 교육세는 6,480원이 발생해 28,08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