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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쇠오리9
정중한쇠오리923.09.28

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3만원 정도인 500ml에 15도~16도 정도 되는 술을 한병 직구하려는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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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1L이하 1병의 주류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입하려는 주종에 따라 주세가 상이(30%~72%)하며, 교육세는 10~30%로 이루어집니다. (주세는 청주, 와인의 경우 30%, 그외 72%)

    수입신고는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배송을 하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측에 전달하여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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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3만원 500 ML 의 주류는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인 1병 ( 1L) 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각 주류에 다른 주세와 교육세의 부과는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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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류는 150달러 이하 1L 1병까지는 면세입니다.

    해당물품은 면세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운송대행업체나 별도의 지정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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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입니다.

    주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케이스는 면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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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며,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따라서 대략 약 물품가격의 1.8배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며, 세금문제로 가능하면 술은 직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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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주류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은 1병(1L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세 및 교육세도 해당 주류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품마다 또는 FTA적용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직구시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납부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5%

    2. 주세 = (과세가격+ 관세) * 주세율 30%

    3. 교육세= 주세액 * 교육세율 10%

    4.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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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주종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가 다릅니다.

    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 그리고 1병(1ℓ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범위에는 들어옵니다.

    따라서 주세 및 교육세 부과를 보아야 하는데, 예를들어 위스키류라고 한다면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만원이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주세 21,600원, 교육세는 6,480원이 발생해 28,08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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