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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 판매할때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판매시의 운임에 대하여 운송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큰 규모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의 INCOTERMS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E조건, F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고, C조건, D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E조건, F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도 운임에 대하여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액으로 물품을 판매(대부분 D조건)하시거나 C조건, D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출물품의 판매가 + 운임 등이 판매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요율에 따라 물품의 운송비가 고정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가능한 낮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송을 판매자가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을 맡길 업체들을 컨텍하셔서 미리 물품의 운송비를 파악하시고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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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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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해외로 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국내에 등록된 물품들의 경우에는 말소 등록 등을 진행하여야되는 등 수출요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수입관세의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법령을 확인해봐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중고물품이라도 신품처럼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낮은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곳은 있더라도 완전히 면제해주는 곳은 드물기에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특정국가로 수출하실 예정이 있다면, 해당국가를 알려주시면 중고차의 관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품, 중고차의 관세율이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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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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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배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현재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거래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배송문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특송업체 및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발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로 물품을 보내더라도 빠르면 2~3일 늦어도 14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각 국가의 수입시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인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관세, 부가세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점이나 혹은 배송대행지를 두고 수입통관 후 국내운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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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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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는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1월에 업계 1등인 머스크가 이를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이에 대한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시작되어 컨테이너 운임이 경쟁에 따라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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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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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합계약이란, 간단하게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말로는 부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에 있어서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대기업과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하보험에 가입할때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이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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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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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상기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해양선하증권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뜻합니다. 즉, 내국선하증권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양선하증권은 국제해상운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송서류이며, 이러한 서류는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특징(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 권리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내국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급되지 않지만 내수로가 잘 발달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도 해상운송을 통하여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급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수출항이나 수입항에서 국제운송선으로 환적이 되기에 국내해상운송에 대하여 커버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해양선하증권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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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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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연합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약칭: 함부르크 규칙, Hambourg Rules)"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일부 변경한 개정 협약입니다.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이 협약의 특징은 항해과실에 대 한 운송인의 면책이 폐지되는 등, 운송인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선박의 감항성 주의 의무, 항해과실면책 폐지, 화재면책 폐지, 면책 리스트 폐지, 지연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책임 명문화 등 화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이에 대하여 활용을 꺼려하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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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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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이란,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체결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이러한 FTA 체결국과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지만, 미국산이나 EU산 자동차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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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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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수출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 이를 구비하여야지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1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출, 수입될때 FTA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수출입되고 있다고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라고 수입국에서 통관절차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6자리 세번변경기준 (CTSH)를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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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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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란 신용장을 뜻하며, 무역의 카테고리중 결제 - 신용장방식결제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신용장결제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에 대한 서류의 확인만 거친 뒤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확약되어있기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연납부하는 효과 및 거래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송금방식 등)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L/C는 이에 따라, 서류라기 보다는 결제의 한형태로 보시면 되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L/C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협의하셨으면, 수입자가 L/C를 개설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통보가 가면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수 입자는 수입대금을 은행에 제시하면 선적서류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물을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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