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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이용 시 적하목록 작성의 실제 프로세스와 주요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통상 선사가 입항전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포워더나 통관인 등이 이를 기초로 수정 및 확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 반입직전에 이에 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추가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오타일듯 합니다. 예를 들어, 0을 빼먹거나 혹은 수량/단가 등에 대하여 잘못입력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서류를 시스템화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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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 관려하여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는 상호관세 15%,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가격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미정부만이 세수증가를 얻게 될 듯 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트럼프는 미국내 제조를 확충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미국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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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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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갈등심화 공급망 재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갈등심화 - 무역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및 전세계적인 전쟁선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급망재편 - 팬더믹으로 인한 리쇼어링, 관세정책으로 인한 관세의 공급망 재편 영향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다른 공급망을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인건비, 법인세만을 고려하였다면 이제는 관세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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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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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 지연 시 수출자와 운송주선인의 대처 전략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처리하지 않은 수출자의 귀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적일자는 보통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이기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수출자가 미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기초로 포워더를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고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배가 출항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 다음 선복이라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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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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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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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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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FTA는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도 FTA는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한미 FTA도 활용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FTA의 중요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FTA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미국 수입시 타국가 제조 여부 등도 확실하게 체크할 것이기에 원산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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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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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익을 보는 산업군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약품,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를 통하여 조선업에 15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미국에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업계에는 투자금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외 업계는 현재 통관시점 조정을 통하여 어떻게든 관세를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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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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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부식)납품중의 오배송 및 제품누락의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의 영역이긴보다는 선용품 쪽 대행의 영역이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통선을 통하여 납품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 / 운행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될듯하며 보통 물량이 작은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기에 협의를 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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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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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무연 담배 관련, 미성년자 직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물품은 제 2403호의 그밖의 제조담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은 미성년자가 구매가 불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수취인의 미성년 여부가 확인되기에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관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세번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무니코틴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이 금지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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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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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무연 담배 관련, 미성년자 직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는 정보상 면세범위 안인데, 그럼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 담배류로 포함되서 250g 150달러 안이면 된다는데, 그럼 면세인가요?-> 해당물품을 특송업체가 어떤 물품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기타 담배류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타 식품류로 신고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제 명의로 통관부호를 확인할텐데, 그럼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나요? 이게 제일 궁굼한데, 통관부호를 발급할때도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기타 식품류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되겠지만 만약에 담배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보 후 폐기가 될 듯 합니다.3. 총 4개를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입니다. 만약 3개에 대한 폐기 비용과 분류 비용까지 전부 내게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인 1개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니코틴 물품도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함께 폐기됩니다.4. 아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따로 세관을 거친다는데, 우체국택배(ePOST)는 특송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따로 검사하지 않는걸까요?->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은 X-RAY를 통하여 검사되며 이를 통하여 우범화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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