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된 뒤에 조건을 바꾸려면, 그건 단순히 말로 합의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문서 기준 거래라서, 조건 변경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개설은행을 통해 수정 통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익자 측에 있는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을 통해 수정신용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수정사항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엔,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개설자가 요청만 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며, 관련 당사자 모두의 수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조건 수정 항목이 많거나 주요 조건(예: 금액, 선적기한 등)이 바뀌면, 아예 신용장을 새로 개설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의뢰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뒤로는 은행 간 통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