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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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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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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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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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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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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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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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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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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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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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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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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년이내 3회이상 위반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납부할 세금이 더욱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담배 200개비, 술 2L 400불이하,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의 조건에 맞게 구매 및 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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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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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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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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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 파우치) 해외 직구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스웨덴 사이트에서 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파우치)를 2개 구매 금액은 25.47유로 한화 42,000원, 무게는 1파우치당 0.7그램 총 1.4g2. 150달러 미만 250g 미만임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 하지않는지3. 아니면 면세 기준에 상관없이, 니코틴 함량이 고함량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면세대상이지만, 담배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상품으로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액물품면세한도 150불이 적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개소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따라서 세금기준 약 5500~6000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2만원 내외가 부과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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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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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업송장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에, 만약에 현재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수입신고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수정하여 숫자가 계속 틀리다면 한번 더 오류통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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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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