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중국에서 물품 수입할때 중국측에 관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 이 경우 관세의 부담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중 DDP가 아니라면 모두 수입자 부담이며 왠만하면 수입자가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관부가세는 사전납부할수없지요?
-> 물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통은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 통관 진행될때
관부가세를 미납하면 몇일간 보관하고 폐기 또는
국고환수되나요?
-> 관세납부기한 즉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절차 후 폐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 이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늦는 경우 물건을 찾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