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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친환경 포장재 기준을 수출입 물류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근 강화된 친환경 포장재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포장재 규제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WD)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EU는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요구하며,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 재질별로 인증된 친환경 소재 사용이 권장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한 에코라벨(Ecolabel) 또는 블루엔젤(Blue Angel)과 같은 환경마크 부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또한 제품과 포장에 대해 분리배출(Separate Collection)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아, 유럽 환경표시 기준에 따른 재활용 기호, 소재 표시(PAP, PET 등)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언어별 설명과 QR코드 또는 그래픽을 병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포장 구성 요소(예: 외포장, 내포장, 라벨 등)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 박스, 스티커, 또는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EU 회원국 대부분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는 현지 회수 및 재활용 체계에 사전 등록하거나,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LUCID 포털을 통해 포장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회수 시스템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국가별 등록 절차, 라이선스 계약, 회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계약서와 물류 체계에 반영하여야 유럽 시장에서의 통관 및 유통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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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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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에 직면했을 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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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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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환경세 부과 대상 품목 수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환경세,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시행(2026년 본격 부과) 이후 2025년 요건이 강화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HS 72, 68, 76, 31 등) 수출 시 탄소배출량 증빙이 필수입니다.사전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생산 공정별 CO2 배출량, 톤당 계산)② 원재료 추적 증빙(공급망 탄소 집약도), ③ EU CBAM 신고 템플릿(집행위 포털 제공)④ 제3자 검증 보고서(ISO 14064-1 기준)제출 방법은 EU 수입업자가 CBAM 포털(ec.europa.eu)에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환기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OTRA의 CBAM 가이드와 관세청 FTA 포털로 HS 코드별 요건을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EU 바이어와 협의해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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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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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략 수립을 위한 관세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 수출 확대 전략 수립 시, UN Comtrade와 관세청 통계를 활용할 때는 HS 코드 기준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세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통계 검색 시 코드 단위(6단위, 10단위 등)가 상이하면 수치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교에는 HS 6단위 기준 통계를, 국내 수출입실적 비교에는 관세청 HSK(10단위) 기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은 경쟁국의 수출 상위 시장과 수출 단가 변화입니다. UN Comtrade에서는 경쟁국(예: 중국, 독일 등)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수출하는지, 평균 수출 단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포지션을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연도별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시장 점유율 변화, 특정 수요 급증 국가, 가격 하락 압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도움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어떤 물품을 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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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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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계약상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수출계약서에는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Escalation Clause)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세율이 변경되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 인상 한도를 설정하거나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또한 관세 분쟁 또는 무역규제 발생 시 대응 조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 반덤핑 조사를 받거나 비관세장벽이 새로 설정될 경우, 해당 사안이 계약이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확대 적용이나 긴급 재협상 조항(Hardship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차질이나 비용 증가 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변경 조항(Amendment Clause)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세나 통상 환경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계약 내용을 서면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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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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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을 활용해 수출입 자금을 조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바이어와 대량 수출 계약을 위한 무역 금융 신청 시, 신용장 개설 방식, 대금회수 방식, 이자 조건은 계약의 안정성과 자금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장(L/C) 개설은 바이어의 신용도와 거래 규모에 따라 선택하며, At Sight L/C는 즉시 결제로 리스크가 낮고, Usance L/C는 결제 유예로 바이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금회수 방식은 수출보험(K-SURE, 최대 90% 보장)과 결합된 포페이팅을 우선 고려하고, 바이어가 신뢰할 경우 O/A(Open Account)로 비용(이자 1~2%)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담당자는 계약 리스크와 자금 회전율을 고려해 금융 상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바이어가 신용등급 낮은 신흥국일 경우 필수이며, K-SURE의 수출채권보험으로 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금회수 방식은 바이어의 지급 능력과 계약 기간에 따라 조정하며, 이자 조건은 고정금리(3~4%)를 선택해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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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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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협상 시 무역 담당자가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남미 바이어와의 독점계약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의 수입규제, 외환 통제, 독점계약에 대한 상법 규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특정 제품에 대한 독점 수입계약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지 판매 조건(예: 최소 수입물량, 가격 통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 통화의 변동성과 환전 제한이 잦은 경우에는 결제 지연이나 환차손 위험도 감안해야 하므로, 계약에 환율 보전 조항이나 외화 결제 명시가 필요합니다.두 번째로, 경쟁사 동향 및 유통 구조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미 해당 시장에 진입해 있는 다른 글로벌 또는 지역 경쟁사들이 어떤 유통 전략을 쓰는지, 독점이 아닌 준독점 또는 세미-에이전트 형태로 진입했는지를 파악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의 기술력, 공급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근거로 “절대적 독점이 아닌 지역별 독점”, 또는 “성과기반 독점 연장”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신용도 및 실적 검토도 사전 준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 이력이 있는지, 수입 규모와 과거의 계약이행 수준은 어땠는지를 확인하여, 일방적인 물량 약속이나 독점기간 설정 등 리스크가 큰 조항을 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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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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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초보 기업이 바이어와 첫 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은 제품 명세 및 규격(Specification), 수량 및 단가(Unit Price), 납기일(Delivery Date)입니다.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는 이후 분쟁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수치 중심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대금 결제 조건(Payment Terms)과 인도조건(Incoterms)입니다. LC(신용장), T/T(송금), DP(인도 지급) 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하고, Incoterms 2020 기준으로 FOB, CIF, DDP 등 위험·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불이행이나 연체 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나, 환율 변동 시 대응 방식 등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체 손해배상(LD) 조항이 있으면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꼭 포함해야 할 것이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 Clause)입니다.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분쟁 해결 방식(중재/소송), 그리고 관할지(Jurisdiction)를 사전에 명시해야 추후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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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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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실무자가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무를 AI 기반으로 자동화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도입하면 효과적인 기능은 전자문서 자동작성 및 오류 감지 시스템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등은 대부분 정형화된 양식을 따르므로, AI를 활용하면 반복되는 입력 작업을 줄이고 사소한 오탈자나 규격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국가별 규격에 맞는 문서 형태를 자동 제안할 수 있어, 업무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그다음으로는 수출입 흐름 분석 및 예측 기능이 중요합니다. AI는 통관 지연 빈도, 특정 품목의 계절적 수출량 변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자금 흐름 예측, 재고 운용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단순 보고서 작성 대신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AI가 예상 통관 소요시간이나 물류 정체 가능성을 경고하면, 사전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AI와 기존 시스템의 연동성 및 사용자의 접근성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ERP, 관세 신고 시스템, 물류 플랫폼 등과 연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중 입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는 무역실무자이므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현업 중심의 피드백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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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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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나 외환관리, 수출실적 인정 등에서 나오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단순한 총거래대금이 아니라 특정 기준의 가격(가격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FOB(Free on Board) 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입니다. 즉, ‘수출금액은 FOB 기준’,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라는 말은 통계나 실적을 집계할 때 공통된 가격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왜 이런 기준을 쓰냐 하면, 무역 거래는 국가 간 운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운송비·보험료가 포함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가 간 수치 비교나 정책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출금액을 FOB로 보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항을 떠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의 비용과 가치를 수출자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은 CIF로 보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이 중요하므로,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총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비용 파악에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역금액 집계의 표준 가격조건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OB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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