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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세제도의 적용 조건과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출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제도가 아닌 FTA를 활용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최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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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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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때, 현실적인 수출의 경우 운송 및 통관, 보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 포장한 물품을 픽업하여 해상 및 항공운송하여 수출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러한 운송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입, 수출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바 수출통관은 보다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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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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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공병 중국 수입시 원산지 표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동일 제품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포장된 경우해당 포장 단위가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단위인 경우따라서, 협력업체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포장을 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100개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해도 무관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별 제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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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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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무역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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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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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가 수하물 반입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치즈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현물 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 가능하기에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치즈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역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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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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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이러한 수출시 등록말소를 하여야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이 이뤄져야되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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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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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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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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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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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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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서, 폐업 사실 증명서 과거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예: 과거 수출신고서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된 글 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db.jgtradeplus.com/CS/ticket_details/pk_id=4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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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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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용도세율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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