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약정시급 11,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근로임금 외에 44,000원의 유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023.5.1 + 2024.5.1 + 2025.5.1 근로자의 날 지급 받지 못한 유급임금 각 44,000원 임금채권은 현재 기준(2025.9.25)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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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2) 질문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업급여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3) 최종직장에서 2025.10.20 ~ 2025.12.3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동일한 사업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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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은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b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2024.5.1 이후 a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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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 법정공휴일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에 위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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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 병가사용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병가 부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여부 + 부여일수 + 유급 및 무급처리 등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병가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고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부여해 줄 경우에도 일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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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일요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임금 10만원 + 가산수당 5만원 = 1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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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명예퇴직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명예퇴직 신청 요건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명예퇴직 신청 요건이 단순히 20년 재직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군복무기간도 명예퇴직 신청 요건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회사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 규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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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의 명절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고용하여 파견 받는 형식이고 임금 등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그 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지 질문자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그 용역업체에서 그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질문자에게 유급처리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그 용역업체와 협의할 사항입니다.(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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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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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준다고만 말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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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사용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에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 +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등 사용 중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 잔여 월급 등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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