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3조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2. 위 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기준 2년 이내 판결 등에 과한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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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3. 2026.6.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6.6.1 ~ 6.30 1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시 :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2026.6.30까지가 전체 재직기간이 됨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 2026.6.1 ~ 6.30 1개월은 제외되고 2026.4.1 ~ 5.31 2개월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6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음4. 회사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자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2026.6.1 ~ 6.30 1개월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최종 3개월은 2026.3.1 ~ 5.31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로 1일 평균임금 게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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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여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이 아니면 지급 받은 금액을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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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형법 제 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로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증거자료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사용자가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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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4시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다 퇴근하시면 됩니다.(사용자와 휴게시간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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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 국민연금 이정도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2.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3. 급식보조비가 식대인 경우 16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4. 비과세 16만원 제외 과세 급여가 237517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85,380원2) 장기요양보험료 : 11,210원3) 국민연금보험료 : 112,820원4) 고용보험료 : 21,370원5. 보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한 경우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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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2024.10.14 입사자의 경우 2026.10.14 경과시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4.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보장(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이 됩니다.5. 현재 상태로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을 2026.10.13까지로 설정하여 만 2년 근무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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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에게는 한달에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총 보수(수당+활동비)는 작년보다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1억 6,100만 원 수준입니다!2. 작년 대비 2.5%를 인상하여 총 연간 보수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3. 연봉 1억 6,1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월평균 약 1,340만 원이 넘습니다. 4. 위 금액 외에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교통. 항공. 숙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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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성과급 지역화폐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역화폐를 일반 사기업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2. 지역화폐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로 봅니다.3.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급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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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임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일급이 103,000원인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시 : 12,875원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시 : 11,444원4.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지만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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