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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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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위 연차휴가 외에 비례연차를 선부여해주는데선부여는 1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전까지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선부여 받은 것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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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1. 우선 그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상실처리시킬 수 있습니다.문제는 위 2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다던지, 아니면 퇴사했는데 아직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던지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8시간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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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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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25.3.1 ~ 2026.2.28까지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고 실제 출근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그러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면 2025.2.27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사직일자를 2025.2.28로 기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 것이 수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위 내용처럼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정정하라고 하면 안전하게 2025.3.3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3.1 삼일절 + 2026.3.2 대체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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