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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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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관련 문의 사항(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 11조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지만 30인 미만이라면즉시 파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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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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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2026.1.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됨이럴 경우 퇴사 후 다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면 3개월 + 4개월 = 7개월이 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직장들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직장 3개월 + 이후 재취업한 직장 4개월 = 합산 7개월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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