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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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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개념 요건으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따라서 애초에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5일 후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 5일 개근 후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문제는 일요일까지 아무말 없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도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월요일에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월요일에 출근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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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근무자가 하루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주일에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로 휴일에 5시간 근로한 경우 일급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 x 1.5배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급 15만원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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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 vs 프리랜서 비교를 할 때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독립 사업자 형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 되는데 해고제한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독립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제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단순히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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