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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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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위 연차휴가 외에 비례연차를 선부여해주는데선부여는 1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전까지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선부여 받은 것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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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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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1시간 지각하거나 1시간 조퇴하는 경우 이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행위를 계속 용인해 주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시간에 대하여 칼같이 임금을 공제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1시간 지각이나 조퇴시 1시간 * 약정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지급시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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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재정산 규정을 두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일수를 보전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행규정에 따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개 사용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사규 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 정산액을 알려 달라고 하여 부당한지 다투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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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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