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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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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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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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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송은 3심제입니다.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경우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1심 + 2심 + 대법원 3심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인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1)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일수도 있고2) 유죄 판결을 했지만 벌금액수를 감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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