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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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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뿐인 것(말로 정규직이다)은 중요하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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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위반한 경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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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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