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다니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 전가지 집을 여러채 구경하는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복비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를때만 발생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단순 안내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다니는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매물을 비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방문은 무료 서비스가 원칙이지만 아주 먼 거리의 매물을 보러 가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실비 명목으로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유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됩니다. 여기에 유루세, 정유사 마진, 주유소 유통비가 더해져 최종 판매가가 정해집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내일의 인상분까지 선반영하여 로켓처럼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사둔 재고 손실을 줄이려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는 시장 관행 때문입니다. 현재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가가 높아졌고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사재기 수요가 겹치며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오를땐 로켓, 내릴 땐 깃털이라는 말처럼 주유소들이 미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휘발유가 1900원을 돌파하자 정부는 주유소의 폭리 및 담합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으며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공사기간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과 동시에 기존 채권채고액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가 잔금일에 직접 처리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규제상 기준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법규상 공식적인 전입 유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가 7개월 차라면 안전하게 6개월 내에 미리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보완책에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의무가 유예될 수 있으니 매수할 집의 세입자 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2년 채우기전 집주인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세 계약은 최소 2년이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와도 계약 기간 도중 현재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권리가 없으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입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통해서 확인 후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대로 2년을 채우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단순 이사비 외에 추가 대출 이자분을 포함한 위로금을 요구하면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어머니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시 자녀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공임대나 특별공급 등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나 세대 분리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세대주 변경 신고만 하면 즉시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정부24나 주민세터를 이용하세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 디딤돌 등의 대출을 신청 시 주택 가격 5억 이하 이거나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제한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청약 공고문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이 필요하기 전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인 플랫폼시티 분양 일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 사업은 어느 한곳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시행 체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이며 이 중 실무적인 건설 및 보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팬스가 쳐져 있는 상태이며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로 이어지는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9년 말까지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이사를할때 가장믿을만한 앱이나 카페등등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방대한 실매물을 보유한 네이버 부동산에 상가/업무 카테고리와 사무실 전용 앱인 네모를 통해 시세와 사진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를 아끼거나 시설 권리금 없는 양도 매물을 찾으려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나 아프니깐 사장이다 카페의 사무실 양도 게시판이 유리합니다. 1인~소규모 사무실이라면 보증금 부담이 적고 집기가 완비된 스페이스클라우드나 공유 오피스 앱을 통해 단기 계약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점은 앱 사진은 실제보다 넓어 보일 수 있으므로 후보지를 정한 후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냉난방 방식과 실제 주차 가능 대수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돌려받거나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귀하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4월 16일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20일이나 겹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에게 또 월세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귀하는 더 이상 그 집을 점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월세 지금 의무도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귀하에게 받은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의 돈까지 모두 챙긴다면 귀하는 부당익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겹치는 20일치의 월세는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한 달월세에 그달의 총 일수를 나누어서 실제 거주 또는 계약 유지 일수를 곱하여 일할 계산 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팔때 절차에선 어떤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위약금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받으시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노후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확인했음이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금 시 반드시 잔금 입금을 확인한 직후에 등기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비와 공과금 (가스, 수도 등) 정산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니 미리 계산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집을 팔고 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의계약 대상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사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계약금조차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단 행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없이 사적으로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을 얻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더라도 적법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리한 방문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