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주 보상과 주거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법적 보상이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이사비는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이주 시점에 사는 세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주택 입주권은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법적 보상이 없습니다. 민간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재개발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 거주가 보상의 핵심 기준이며 재건축은 보상 의무가 없이 개별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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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중기청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경우 청약관련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청약을 못 넣는다는 말은 보통 국민주택/공공임대에서 무주택 세대주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떤 공고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집으로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두분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부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주소지를 빼는 즉시 질문자님은 유주택 세대원에서 무주택자가 되니 든든전세 등 무주택 조건이 필수인 공고에 신청이 가능해지고 향후 부천 지역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신청 시 지역 거주자 1순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차친구 집으로 전입 시 동거인으로만 표시되더라도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청약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세대주만 가능한 청약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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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월세 전환시 전환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전월세전환율 약 5.5%를 기준으로 원룸 전환 시 예상금액을 계산해보면 보증금 3000만원 (1000만원 전환시) 기존 관리비 11만원 + 추가 월세 약 4.6 만원= 15.6만원이며 보증금 2000만원 기준 기존 관리비 11만원 + 추가 월세 약 9.2만원 = 20.2 만원 입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1000만원당 4.6만원이 적정하지만 시장 관행상 5~7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5만원 선에서 협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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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를 한다면 투자시장은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의 이자 비용이 줄어 이익이 늘고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 매력이 높아져 자금이 유입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높은 금리의 채권 값이 비싸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을 올리는 호재이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급히 내리는 것이라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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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기안을 보장받으신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나 자녀 교육 문제등 등 사유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나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법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이 확실히 보호되니 새 주인의 퇴거 요청이 있떠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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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정 공식데 따라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60%가 보증금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의무 지분이 적어질 수 박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한 것이므로 나머지 보증금 구간까지 완벽히 보호받고 시다면 본인 비용으로 추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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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배당락 관련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우량한 기업은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오고 배당금은 수익으로 남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재무가 탄탄하다는 증거이며 주가가 하락할 때 배당 수익률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를 방어해 줍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주식을 다시 사면 보유 수량이 늘어나 다음 배당 때 더 큰 수익을 얻는 복리 성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상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가회복과 확정 배당 수익을 동시에 얻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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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진퇴거 후 전액환불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예고 없이 당일 자진 퇴거한 것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므로 전액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실제 거주 기간 임대료, 청소비, 기물 파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정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관리 조치는 강압이 아니므로 계약서대로 정산한 잔액만 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규정대로 거주비와 위약금,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만 반환하되 증빙자료 (사진, 문자 등) 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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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가 환전 수수료를 아끼면서 안전하게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증권사 외화RP 를 이용하세요 은행보다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며 보관만 해도 연 0.1~0.3 %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교 효율적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TIGER 일본엔선물 등 ETF를 사면 환전 수수료가 아예 없고 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엔화 현찰이 필요하다면 토스뱅크나 트래블로그처럼 환전 수수료 100%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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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 임대아파트 입주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기존 거주자가 없어 대출 증빙을 사유로 입주 전 미리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LH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무주택자 자격이 입증되어 버팀목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센터에 대출 선전입을 요청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부모님과 별개로 무주택 자격이 확정되어 대출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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