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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난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반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향후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단순히 통원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보통은 주치의의 향후치료 필요 소견이 있어야 대인 합의에 반영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분쟁 종결과 조기 합의를 위해, 보험사가 합의 차원에서 향후치료비를 임의 산정해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치료비는 법적 권리라기보다 합의금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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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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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사고 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과실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보험사 간 과실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이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절차들은 통상 보험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우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과실이 확정되면 최종 대인 합의 시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됩니다.치료비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다른 손해액도 동일하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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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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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정거 시 뒷차가 충돌한 경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로 보면, 이 사고는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우회전 전용 차선 및 합류 예상 구간에서는 앞차의 정지나 감속 가능성도 통상적으로 예견해야 할 범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급정거 자체만으로 앞차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뒤차의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급제동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일부 과실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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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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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전손 손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입니다. 동승자가 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와 같은 경우 동승자가 차량 수리비나 전손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동승자가 렌트 및 이동 과정에서 일정한 편익을 함께 누린 점, 또는 향후 분쟁 방지나 인간관계 유지를 고려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선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판단에 따른 도의적 선택에 불과하며, 법적 책임이나 강제적 부담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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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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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기한이 지나면 도로교통법상 면허 효력은 즉시 정지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갱신기한 다음 날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 본인 담보는 약관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대물 배상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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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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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로, 현재 쌍방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인적 피해가 크고 차량도 전손에 가까워 형사, 민사,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고입니다.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 신호 진입이 인정될 경우 쌍방 모두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통상 5대5를 기준으로 사고 경위와 가감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치료비는 형사 문제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정리됩니다.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있어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차량이 전손 예상이라면 차량 보험에서 전손 처리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역시 경찰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사고 당시 업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재 처리도 검토 가능하나, 신호위반이 확정된다면 산재보상이 불가능합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과실이나 합의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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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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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가 다소 제한되어 있어, 원론적인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나 처리 방향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불법 유턴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선을 실제로 침범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를 종합해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중앙선 침범 직전이라는 내용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판단은 아니고 최종 결론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찰 조사와 상대방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안하시다면 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의는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서에 별도로 먼저 문의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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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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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소액 병원비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진료는 통상 1만 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령액은 건당 약 1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의 소액 청구 여부로 인해 갱신 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액 청구 자체가 갱신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진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청구하셔도 되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손해를 보는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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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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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이용 시 실손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금융감독원 표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비만, 미용, 체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보장 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마운자로·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는 비만 또는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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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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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보험회사 전화와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연락 온 거라면주민등록번호 전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교통사고 접수, 본인 확인, 치료비 지불보증서 발급 과정에서보험사가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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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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