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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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후 실비청구 서류와 청구기간에 대하여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하는 걸까요?

한달 정도 걸려야 완전히 상처가 없어진다는데

한달 후에 최종 검사후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도 되는걸까요?

비급여항목만 빼고 실비지원된다는데

지혈제만 비급여고 다 지원된다는 의미더라구요.

어떤 순서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치과치료는 급여에 한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치료가 끝나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치료 마무리 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관련해서 급여항목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즉. 사랑니 발치도 급여라 가능한데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후 청구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친차트와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청구와는 다릅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다 끝난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한꺼번에 발급 받아도 됩니다 보험사앱을 통해서 서류를 촬영하여 청구해도 되고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에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날짜 기준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급여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 같이 청구를 하더라도 급여부분만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청구 하든 한달뒤에 하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