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방종수술받은사람입니다.

허벅지 뒷편에 볼록한게 나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몇 년 후부턴 기분 나쁜 통증을 동반해서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소견이 지방종이라고 하였고,

제거 가능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봤어요.

육안상 지방종 혹은 피지낭종이나? 초음파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하셨어요.

통증이 있고 점점 커진다고 하니, 지방종은 통증이 없으나 혹 제거 후 없어질 수도 있다~~하지만 통증이 계속된다면 대학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확인서를 받고. D179 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니 종수술비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지급 거절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질병수술비 (새마을금고)특약에 가입이 있어 청구하니 (1~5종에 포함되는 수술이 아니라 또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보험 (無좋은이웃참좋은상해 (2형 특약환급형) 이고 2008년 가입된 보험입니다.

약관엔 1~5종 관련된 글이 없어요.ㅠㅠ

혹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종 제거는 원칙 상 해당 안되나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검사 결과지 상 근육층까지 침범했다면 수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종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질병수술비는 지급받는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제출해보세요. 만약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내부에 소비자보호팀이 있으니 그곳에 민원제기를 해보세요. 그다음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금감원까지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이 수술을 약관상 '수술(절제·절단)'이 아닌 단순 '처치(배농·변연절제)'로 보거나, 미용 목적으로 간주해 종수술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8년 당시 '질병수술비' 특약은 1~5종 분류와 상관없이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이면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종'을 따지는 건 논점이 틀린 겁니다.

    단순히 수술했다는 사실보다 아래 내용이 의사 소견서에 담겨야 합니다.

    첫째. "통증이 심하고 크기가 커져서 반드시 제거가 필요한 치료 목적이지 미용목적이 아니다"

    둘째. 단순 절개가 아니라 병변을 완전히 잘라낸 '근본 절제술'이였다

    위 내용이 의사 소견서에 담겨야 하며 이 소견서를 가지고 재 청구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종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서 질병수술비 지급되지 않았고, 종수술비는 근육층까지 봉합시 1종수술비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