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한속도 20킬로미터초과 12대중과실(과속) 형사처벌 대상 맞습니다. 2.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연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을 질문하신건지요?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금액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4. 후방추돌당한게 맞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알수있습니다. 5. 처리 순서는 사건마다 전부 다릅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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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뺑소니를 당해 입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자동차나 자녀분 자동차에 자동차보험 없을까요?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내로 우선치료받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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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이후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25일 초과 렌트카 사용료에 대한 소송 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 해당차량을 안전 기능상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실제로 사용할수 없었을 경우수리 지연이 부품수급곤란때문이며 그곤란이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이고, 피해자가 지연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는점이 있다면 초과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긴한데... 통상적인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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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터 전기자전거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 자전거는 동력이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결론은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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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된 주택화재 보험가입 . .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주택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실거주하는분이 가족이기때문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글작성자로 설정해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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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손해사정사 작성 가능한 사정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명이 없어서....진단금 청구건은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외에는 청구하면 서면심사를 통해서 지급됩니다.다툼이 생기는 진단이라면 급하게 청구하지말고 손해사정사를 천천히 알아보세요.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건을 맡은 손해사정사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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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배수로 덮개에 단독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주의 자택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자택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황판의 시설관리자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시설물로 위한 손해를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으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경찰서 신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본인 자동차보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시설물배상책임특약)보험사를 알고 계신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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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합의금 빠삭하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네이버검색창에 지역명 OO손해사정 검색하셔어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성인 보행자가 넘어졌을 경우의 스스로 안전도모의 취지로 통상 보행자의 과실이 30%~70%정도 인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휴업일수부터 검토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 가정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입니다. 물론 직업의 특성이나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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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닌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한 선택사항이라서 피해자가 할수 있는게 크게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게 최선입니다. 아울허 현재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해자와 형사합의한 형사합의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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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삭제 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고일기준으로 적용, 미적용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의 성격에 따라서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확정지을때 나올겁니다. 제도가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향후치료비의 지급금액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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