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 문제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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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