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CI보험금 청구를 준비 중인데, 진단 코드가 I21.4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피검사 결과는 확실하게 부합하는거 같아서, 첨부하는 사진의 '심전도검사'가 CI 약관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 중 새롭게 출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들으셨겠지만 아버님의 보험상품이 CI보험이어서 약관에서 말한 중대한 심장질환을 인정을 안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탠트 시술을 했다면 심장수술(시술) 중 중대한 시술로 들어가진 않아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할 가능성이 있네요.

    만약 지급거부를 한다면 3일이내로 손해사정사 무료선임권을 이용해 보험사와 싸워야 합니다. 부디 한번에 지급이 되길 바랄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이야기대로 해당 코드는 분쟁사례입니다.

    특히 CI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공해주신 ECG들은 전문가가 보아야 하겠지만  발병당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의 전형적인 STEMI 패턴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CI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1.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당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하여야 하며,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ponin은 제외)하여야 하는 두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예외규정

    -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혈액 중 심장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검사결과지도 보고 진행여부를 보셔야 할겁니다. 주변 근처 독립손해사정사 검색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전도 판독은 의대에서도 상당 기간 배우는 내용이라 사진 몇 장만 보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판단해줄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수치, 영상검사, 시술기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니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진단비 청구건을 맡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확실히 CI보험이 진단금 받기가 꽤 어렵고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건 보험금 청구를 해봐야 알것같아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