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이야기대로 해당 코드는 분쟁사례입니다.
특히 CI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공해주신 ECG들은 전문가가 보아야 하겠지만 발병당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의 전형적인 STEMI 패턴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CI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1.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당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하여야 하며,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ponin은 제외)하여야 하는 두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예외규정
-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혈액 중 심장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검사결과지도 보고 진행여부를 보셔야 할겁니다. 주변 근처 독립손해사정사 검색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