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은 꼭 필수로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입을 권하는 보험입니다.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발견되는 선천성 질환이나 신생아 질환은 기왕증으로 처리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게 태아보험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태아보험은 임신 중 가입해 두면 출생 직후 발생한 선천성 질환과 신생아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아이 건강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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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 대인배상Ⅰ 한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 보험사에만 맡기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해결 방법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충분히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합의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이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우선 구상하고,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내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차량 폐차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고라면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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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교통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즉 외상 관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MRI상 디스크 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는지, 사고가 통증과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치의 의견이 있으면 이후 보험사 대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이 외상 관여도 소견이 확보된 뒤에 보험사가 퇴행성을 이유로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 시점에서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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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골 미세골절 골절 진단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적인 진단서 발급 여부는 MRI 판독 결과를 참고하되, 환자를 직접 진료한 정형외과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지는 참고 자료일 뿐, 진단명과 진단서 문구를 확정하는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판독지에 미세골절 소견이 기재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세골절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주치의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또한 단순한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골절 진단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골절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의사가 진단서 종류와 기재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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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언제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상황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전면 선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다만 분야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대물부터 보면 격락손해와 수리비 분쟁은 차량손해사정사 영역입니다. 자동차 수리가 모두 끝난 뒤 -자동차등록증-수리견적서-수리 완료 사진과 수리 중 촬영 사진이 자료들을 차량손해사정사에게 제공하면 격락손해 가평가는 가능합니다.이미 수리비가 1,700만 원을 넘고 신차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타당한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이후 소송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대물 분쟁이 명확할 때 차량손해사정사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대인은 상황이 다릅니다.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아니라 염좌 진단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라신체손해사정사를 지금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때 조건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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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의 효율성이 정말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고가도로는 과거 자동차 통행량을 빠르게 처리해야 했던 시기에 단기적인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신호 없이 입체로 통과시키는 구조라 당시에는 체증 완화와 물류 이동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도시 경관 훼손, 소음과 분진 문제, 보행 동선 단절로 인한 하부 상권 침체가 반복됐고, 도로가 넓어질수록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교통 유발 효과로 인해 장기적인 교통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이 때문에 최근 도시계획의 방향은 고가도로 유지가 아니라 철거, 지하화, 평면도로 전환, 대중교통 중심 재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도로를 없앤 이후에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기보다는 인근 도로로 분산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결국 고가도로는 자동차 중심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교통 효율보다 도시의 쾌적함과 보행 환경, 상권 회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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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월 2일이면 3월 2일 안에는 반드시 갱신이 완료돼야 합니다.카드 실적 때문에 3월 2일에 가입·결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3월 3일 0시부터는 보험 공백이 생기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울러 무보험일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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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보상처리. 합의금 가능?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내부 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격 사고로 보입니다.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준으로 보면 녹색 점멸 신호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신호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가 핵심인데, 통상 10미터 이내인지, 30미터 전후인지, 그 이상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인지, 학교 인근인지 여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여부, 차량 속도와 전방주시 상태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자녀분의 과실이 큰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중요한 점은 설령 보행자 과실이 일부 크게 인정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구조상 치료비는 전액 지급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정강이뼈 양측 골절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라면 단순 문의 수준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이 사건은 과실 다툼과 향후 합의금 산정이 모두 중요한 사안이므로, 온라인 답변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고 구조, 과실, 보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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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으로 재내원하면 실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됩니다.같은 증상으로 재내원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돼 의료적으로 필요해 다시 검사했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단순 반복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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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호르몬약제 복용중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태만으로 일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우선 일반보험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이 불리할 경우 간편보험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한 보험사만 보지 말고 여러 보험사에 동시 심사를 넣어 비교하는 것이 실제 가입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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