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
휴가차 제주도를 갔고 렌트카로 여행 중 2월 2일 오전에 정차한 저희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당연 100대0으로 저희는 무과실이고, 익일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가해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진탕 소견으로 남편과 저 둘다 11급 상해진단 나왔고 현재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입원기간 중 남편에게 전화와서 토요일에 퇴원하고 추후 통원치료 안받는다는 전제로 150에 합의하자했자는데, 남편이 알겠다했나봐요...
5분쯤 있다 돈이 들어왔고, 그때 제가 상황 알게됐습니다. 알게되자마자 다시 전화로 그런 조건이면 합의 생각없다고했더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150만원도 다 돌려줬습니다.
휴업 손해 : 저는 교대근무로 평균 세후450만원 찍히고,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급 30만원인데 일괄 1인 1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느 정도나 조건에서 합의하는게 맞나요? 통원치료는 각자 실비로 충분한 상태라 종결을 하는게 좋은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의 '일괄 10만원' 주장이 틀린 이유
보험사는 보통 세무 신고 자료가 없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분처럼 소득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세후 월 450만 원 증빙 가능 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남편분: 기술직 일급 30만 원을 증빙(재직증명, 급여대장 등)할 수 있다면 일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합의금 산정 내역 (요약)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1인당 예상 금액입니다.
[본인] 세후 월 450만 원 기준
-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
-휴업손해액: 765,000원 (4,500,000 / 30일 * 6일 85%)
-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
-소계: 1,045,000원 + 향후 치료비
[남편] 일급 30만 원 기술직 기준
-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
-휴업손해액: 1,020,000원 (300,000 / 20일 * 30일 * 6일* 85%)
-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
-소계: 1,300,000원 + 향후 치료비
참고: 휴업손해액 계산 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의 85%를 인정하는 것이 약관상 기준입니다.
3. 핵심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위 금액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산일 뿐이며, 실제 합의의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상인 향후 치료비입니다.
실무에서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치료비를 더 주장해 반영한 뒤 종결하거나, 완치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뇌진탕의 경우 치료기간은 관계가 없으나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입원기간은 휴업손해와 관련이 있으며 그 외 진단명과 MRI 검사유무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일간 입원하여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세금신고된 소득 내용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1일 약 10만원이라는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를 제출전 적용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다른 부상이 없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액의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최초 접수된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유보함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 : 저는 교대근무로 평균 세후450만원 찍히고,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급 30만원인데 일괄 1인 1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급여손실분이 세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 입증된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청구를 하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회사측의 인사팀에서 급여 감소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을 하면 될 것이나,
남편분의 경우 일용직이라면 기술직 일용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기술직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느 정도나 조건에서 합의하는게 맞나요? 통원치료는 각자 실비로 충분한 상태라 종결을 하는게 좋은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액이 어떻게 입증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상기자료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고,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