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이후 직진 진행을 위해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차선 변경을 거의 끝낸 상태였고, 차량 대부분이 해당 차로로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가 뒤늦게 끼어들며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손 부위를 보면
• 제 차량: 앞범퍼(전면 우측) 파손
• 상대 차량: 좌측 후측면(뒷바퀴/뒷문 부근) 파손
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과실 5:5를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 측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한 점이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8:2 또는 9:1까지 주장 가능한 사고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동시에 차선변경시에는 50:50이 기본적인 과실비율이고, 후행직진차와 차선변경차의 과실비율은 30:70이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지금 찍으신 사진은 차선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블박을 보아야 할겁니다. 수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블랙박스등을 기초로하여 판단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1. 질문자는 좌회전차선에서 점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2. 상대방은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며,
3. 충돌부위는 상대방 뒷부분과 질문자측 앞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쟁점은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냐, 질문자측이 차선변경을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이냐가 주요 쟁점이 되며,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누가 차선변경을 선 진입을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처럼 질문자측이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라면 9:1도 가능하나,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하게 된다면, 8:2 9:1로 처리는 어려우며, 통상은 6:4 또는 7:3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양측 주장이 계속 쟁점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선 확정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차로를 계속해서 주행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80~90%의 과실로
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점이 있고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의 완전한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두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50 : 50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먼저 시작한 점과 상대방 실선 차선 변경 여부에 따라 상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과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5대5로 보기 어렵고, 작성자 차량이 명백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 선진입 차량으로 평가되고, 이 상태에서 실선 구간에서 뒤늦게 끼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특히 파손 형태가 전면 대 후측면인 점은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8대2, 실선 침범과 급작스러운 진입이 명확하면 9대1까지도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고입니다. 보험사가 소극적이라면 실선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다투는 것이 맞고, 필요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까지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좌회전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부분이 정지(체)된 상태에서 변경을 한 것인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대방의 경우 실선차선변경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체된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와 실선 차선변경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언제 (실선인지 점선인지) 완료 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점선 때 변경을 했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고
실선 차선에서 변경을 시도한 상대방 차량 과실이 8 ~9 내지 사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10:0 과실도 주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