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안은 여행 취소비·학업 손실 등 특별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손해 범위에서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종 손해액은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합의금 액수를 특정하거나 평균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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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개인합의 보험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합의(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사항으로, 피해자가 보험으로 치료·보상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이며, 가해자가 이후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보험(민사)합의와는 별도로 개인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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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유지가 나을까요? 신규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제 운전자보험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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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발생하여 그에따른 뒷처리?? ㅠㅠ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 책임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회사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보험금 상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형사적 책임현재 경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추후 신고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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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로변경위반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금지(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2차량의 과실이 핵심이며, 1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으로 회피 가능성이 거의 없어 통상 10% 이내, 블랙박스가 명확할 경우 무과실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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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암보험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월 납입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한 번에 5천만 원을 전부 비갱신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현실적인 방법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나눠서 구성하는 것입니다.기본 골격은 비갱신형 암진단비 2~3천만 원으로 잡아 최소한의 고정 보장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갱신형 암진단비 2~3천만 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총 보장금액은 5천만 원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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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요추 2번 골절이 있어 단순 경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산정도 단순 위자료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로 갈지, 후유장해 위자료로 갈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간병비 역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다는 소견이 있으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술하지 않은 척추 골절이라도 치료 경과, 압박 정도, 통증·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개인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 범위를 정리한 뒤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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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버스공제조합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 진단을 전제로 하면 손해액 산정 기준은 일반 보험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빠른 합의를 목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금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조합 보상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확인한 뒤 치료 경과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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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1세대의 경우 연도별로 나눠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고혈압·고지혈증 치료비는 2년치를 한 번에 청구해도 문제 없습니다.과거 1년씩 나눠 청구한 것은 보험사 전산 처리나 심사 편의를 위한 실무상 처리 방식일 뿐, 일괄 청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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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무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 등을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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