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도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12대중과실 횡단보보행보호위반 사고로 어머님이 6주진단이 나오셨는데 형사합의?? 보험회사에서합의?? 두곳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보통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측정해야하는지 금액적으론 알수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합의인 자동차보험으로 통상적으로 해결하지만, 형사는 사비로 처리하거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의외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거나, 행정적인 문의 받아서 상대방 부상진단주수 등 종합적으로 벌금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형사합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심플하니깐요. 운전자보험의 벌금으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여튼 형사합의 부분은 추후 문제입니다.
민사는 70세까지도 소득입증되시는 일이 있으시면, 입원기간 중 소득 감소액이 입증되어서 휴업손해 해당되는 금액이 인정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결론으로, 위자료+통원시 횟당 교통비 8천원+향치비정도 일듯요. 별로 나올 금액이 크지 않아서 현재는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 받으시라고 야기드릴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보험합의는 부상정도(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 수술여부가 중요),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유무에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이 핵심입니다.
민사적 합의의 경우
70대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장해상실수익액은 연령상 매우 제한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합의금 증액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 기대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합의 여부와 금액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12대중과실 횡단보보행보호위반 사고로 어머님이 6주진단이 나오셨는데 형사합의?? 보험회사에서합의?? 두곳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우선 보험사 합의와 가해자의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받을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 기존이력, 운전자보험가입여부, 형사합의의지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보통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측정해야하는지 금액적으론 알수가 없나요?
보험 합의의 경우에는 어머님의 상해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다르고, 형사합의는 위와 같아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와의 합의는 어머님의 부상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의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골절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금액적으로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별도로 하는 형사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가입 시기에 따른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반면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