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에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밖았습니다
신호에걸려정차중 뒤에서 밖았습니다 과실은100대0이고 대인 대물접수해놓은상태고 전 동승자입니다 이게합의금? 그런건 어떻게받을수잇나요 입원을할상황은못됩니다 월요일이 입사날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떻게보상을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15만원 + 8주 교통비 8천원 45만원선-60만원선정도 될겁니다.
26년부터 경상환자 향치비 불인정하여 작년만해도 경상환자들도 통원치료시 100-200만원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주는 추세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입원할 상황이 되지 않고 내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는 상황인 경우
금일 진료를 본 후 다음 주에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에는 신중해야 하며 그 합의금에는 치료비가 모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해 병원에 전달하고 지불보증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진행하시면, 이후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접수해놓은상태고 전 동승자입니다 이게합의금? 그런건 어떻게받을수잇나요 입원을할상황은못됩니다 월요일이 입사날인데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오니 그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면 됩니다.
동승자도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하게 됩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되며 입원치료가 없을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통원1일당 8천원의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