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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후속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로, 정부는 규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LTV 하향 조정, 규제지역 추가 규제,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둘째, 정책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에는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세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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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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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일반분양 물량 배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을 가진 소유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추가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요건(2~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즉, 재개발에서는 소유권이 기본 전제, 여기에 더해 실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시기·지역·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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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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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도 계약만료 전 2개월 까지 쌍방 협의가 없으면 갱신되었다고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나, 퇴거 일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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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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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고를 때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단지 규모, 관리 상태 등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은 입지와 생활 편의성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 주변에 학교·병원·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이나 학원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직장과의 거리가 먼 경우라면 교통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자체의 주거 환경이 많이 고려됩니다. 동간 거리와 채광, 층간소음 차단 구조, 주차 공간, 관리 상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실제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자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재건축·리모델링 가능성, 주변 시세와 비교한 가격 안정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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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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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축아파트 입주전 동내 인테리어에서 계약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약서의 국토교통부 양식을 찾아보시면, 수급인이 갑 , 공급자는 을입니다.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이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적은 것이 맞고요.엘리베이터 이용 금액이나 별도 추가 폐기물 발생 시 고객 부담이 원칙이나,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아파트의 경우 공사진행허가(입주민의 2/3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서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그리고 보통 공사비는 부가세 별도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내역서 상에 총공사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갑지에 적었다면 부가세를 2번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뺄 수 있으나, 내역서상에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지급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빼고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금공사하기로 협의된 것이 아닌것 같아 보이므로 , 내역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전문공사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에 명시된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발주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니, 해당 공사가 1500만원을 넘는다면, 계약하려는 업체가 전문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키스콘"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체명과 대표자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 갑/을 헷갈리는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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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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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임대인,임차인) 아무말도 없다가 2주 전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0월 초로부터 2개월 전인 8월 초에 계약만료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도 틀린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3개월 후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은 정상종료 됩니다. 따라서, 2주전에 말씀하신 바, 앞으로 2개월 2주 후에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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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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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은행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대해 계약금 때문에 은행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한거라면, 현재 주택의 전세대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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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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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마도 아파트 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보유세 상승 혹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보유세 율 상승은 불가피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많아지고 거둬들일 곳은 한정적이므로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에 먼저 손을 대지 않을 까 합니다.세금의 성격상 "자산보유자" 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말씀하신 서민과는 거리도 좀 멀지 않을까합니다. 서민의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정부는 아마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보유세율의 가격별 차등을 둘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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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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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거래시 필요서류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주택 등기부 등본소유권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토지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 구조, 면적, 용도, 증축 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집주인과 세입자 본인 확인, 인감 날인용임대차계약서 초안계약 조건, 보증금, 기간, 특약 사항 기재집주인 신분증 사본계약 당사자 확인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필요 시)전입신고·확정일자용,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선택)HUG 등 보증보험 가입 시 증서 확인기타 권리 관련 서류별도등기, 전세권 설정 여부, 관리비 납부 관련 서류 등수수료 지불의 차이는 중개사와 협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가액의 최대를 요구하는데요, 적절히 협의를 하시면 되나,거래가 많아 아쉽지 않은 경우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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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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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 보유한 자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전세돌리거나 보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향후에 재개발 , 재건축, 증축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허가 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가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변경(예를 들어 증축, 대수선) 되고 나면, 이후부터는 새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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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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