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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시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신혼집에 대한 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장 전 - 임장 시 - 임장 후 시점에 따라 챙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임장 전에는 가장 중요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의 가격과 본인이 동원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장 시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외에, 괜찮은 조건의 주택이 더 있는지를 꼼꼼히 둘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해당 임장 물건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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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시 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정조건을 맞추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자가 주신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것이 몇개 있네요.먼저 시 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 기존 무허가 건물확인을 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점유사용료(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향후 국공유지 매수 협의 시에 이 비용은 협의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원칙인데요, 지금 질문자는 바로 옆집에 거주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 구역 내 다주택 금지 되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의 소유주이고 , 해당 집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1개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모님께 건물을 사서 등기를 넘겨 받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거에요.현재 거주 하시는 집이 전/월세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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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고 안전하게 집구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구할 때, 요즘같은 시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의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빌라나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투명합니다. 앱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해 적정 시세와 전세가율(보증금/매매가)을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앱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아래 내용은 당일 발행분으로 반드시 요구하여 받으세요.등기부 등본 -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내 보증금 > 집값의 60% 면 위험)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중기청 대출이 거절됩니다.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6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 계약 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필수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 (중요) 빌라가 아닌 '다가구 주택(통건물)'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내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한 전세 거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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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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