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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나, 업체가 연령·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 업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 절차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와 만 16세 이상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본인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신분확인과 면허인증 절차를 적법히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사고 대응 및 분쟁 전략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의 대여계정, 인증수단, 위치기록, 이용약관 등을 확보해 업체의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브레이크 불량이 있었다면 제조사와 운영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업체는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가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최근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운전자 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시 보상 제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보험, 부모의 책임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 청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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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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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가 합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 완료’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 기망행위로서 형사절차상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쌍방 간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합의라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귀하가 합의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 또는 모욕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병행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단순히 원금 일부를 송금했다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을 통해 수사를 혼동시킨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피고의 “죽고 싶다”, “어머니가 대신 배상하겠다”는 발언 역시 책임회피성 진술로 보아, 향후 협박·기망적 합의 시도 정황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에게 문자·카톡 대화 캡처 전부를 증거로 제출하고, “합의 의사 없음” 및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가 일방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임의 변상금’일 뿐 합의금이 아님을 강조해야 하며, 이후에도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할 경우, 담당 경찰 또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허위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검찰 송치 시점에 피해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의 허위 합의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금전만 송금하고 차단한 정황은 합의 과정에서의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포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 송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금액은 일단 보관 상태로 두고, 반환 요구가 있으면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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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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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한 상담원이 기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고객 접근 정황과 딜러들에게 발송된 메시지는 증거로서 유효하며, 해당 상담원과 현 근무지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퇴사자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명단을 이용해 영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금지하므로,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유출정보의 성격과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우선 해당 상담원과 현 소속회사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영업방해 및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를 발송하고, 유출된 DB 확인 후 경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위한 허위근무 요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급여 지급은 이미 근로 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 보류는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금전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면 상계나 민사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 경제팀이 적절한 관할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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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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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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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단순히 오인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귀하가 해당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귀하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한 착오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즉, 고소인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판단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확히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통지한 이후에도,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신고를 유지하거나 반복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과 대화 경위, 오인 가능성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대화기록, SNS 계정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불송치되며, 그 결과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섣불리 역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본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의적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때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고를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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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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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건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은 법적으로 일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원룸만 따로 상속을 거절하고 시장점포와 현금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속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룸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협의서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순간 모든 재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하게 되며, 일부 재산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부분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되, 이는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재산도 모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분할 내용과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특정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안원룸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과정에서 ‘원룸은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고 본인은 시장점포 및 현금만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 및 금융재산 이전 시 협의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협의 전에는 재산의 실질가치, 유지비용, 세금부담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원룸의 하자나 유지비가 과도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다른 재산과 교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하거나 등기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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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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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증거보전신청서의 상대방 표시란에는 CCTV를 보유한 기관이 아닌, 장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폭행 가해자(상대방)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폭행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인물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를 제공해야 하는 편의점, 음식점, 관공서 등은 신청서의 본문 중 증거의 표시 및 보전이유 부분에 따로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 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증거보전은 본안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은 장차 본안에서 대립할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CTV를 보유한 기관은 단순히 증거를 보관하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를 ‘상대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영상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작성 방식 및 예시(1) 상대방의 표시: “상대방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2) 증거의 표시: “○○시 ○○구 ○○로 ○○ 소재 ○○편의점 내 CCTV 영상(2025.11.3. 20:00~21:00 촬영분)”(3) 증거보전의 이유: “영상에는 폭행 현장이 촬영되어 있으며, 보존기간이 짧아 소송 전 삭제 우려가 있어 미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은 ○○편의점(주소, 연락처 기재)에서 보관 중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CTV의 보관기간은 보통 7일~30일 내외이므로, 법원 신청 전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관할 법원은 촬영장소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지대(약 1천 원)와 송달료(약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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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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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수리비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곰팡이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가 임차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의 원인이 단순 환기 부족이 아닌 구조적 하자나 누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면 해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도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 가능하므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통상 주거의 기본적 안전성과 쾌적성을 해치는 하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수리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곰팡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소송 전략우선 사진, 동영상, 곰팡이 확산 시점, 의료기록,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확보해 하자 존재와 건강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하자 입증이 명확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하자진단업체나 감정인의 현장보고서를 확보하면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수리 전 본인 부담으로 청소나 페인트를 실시하면 임대인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사전 증거보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거 이전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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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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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첨부된 메시지 내용은 명시적 협박이나 폭언은 없으나, 과거 고소·처벌 경위 등을 언급하며 조롱성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위협감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면상 직접적인 위해(“해를 가하겠다”, “찾아가겠다”) 표현이 없으므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즉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 메시지는 해악 고지가 아닌 ‘조롱성 언급’이므로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거 신고 사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메시지 발송이 보복적·비난적 의도로 해석된다면 해당 법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대응 전략(1) 단발성 메시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반복·지속적 전송이 아닌 단 한 번의 연락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불안감 유발 의도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이 단순 대화 또는 사과였음을 강조하고, 조롱이나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보완하십시오.(3) 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경과(고소 이후 연락이 전혀 없었는지, 화해 시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메시지 내용·보낸 횟수·문맥 등을 기준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유사 내용의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언급 등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향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필요 시 문자 송신 목적과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안은 단발성 조롱 메시지 수준으로 협박죄는 불성립,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경미·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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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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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매매대금 정산 전 단계에서 임차인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 잔금지급 시점, 임대차 승계 사실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없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즉시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우선 중개인을 통해 실제 매매 진행 여부와 매수자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승계 서면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잔금 전에 파산·압류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열람해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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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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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진료중에 알게된 범죄사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과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현재 또는 임박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상황’이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범죄라면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우선하므로, 의무기록이나 진술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아동·장애인 학대, 살인·성폭력 등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범죄 예방 목적의 신고’는 허용되지만 ‘과거 범죄의 증거 제공’은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방안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상담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하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과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 아래 보호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지속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재범위험이 높은 사안이라면 의사가 직권으로 경찰·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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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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