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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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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비 장기 미수는 민사적 채권회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증거수집과 단계적 대응(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 소지가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즉시 할 일(증거 확보)계약서·수강확인서·영수증·출석부·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영수증 미발급 증빙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복제해 두세요. 증인(다른 수강생, 학부모) 연락처도 확보하세요.우선적 절차(비용·속도 고려)가.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을 정해 최종 청구(예: 2주)하고 법적 조치 예고.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채권 증명이 핵심입니다.다.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 분쟁액과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보전·집행 수단임의이행이 없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검토학원 측이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유도하거나 환불 약속을 저버리고 착복했다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형사신고를 고려하세요.실무 팁 및 유의사항내부 합의·중재(교육청·소비자원 중재)도 시도해 보되,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증거가 약해 시효 문제(채권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말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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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배 사건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콜라 사건 또한 횡령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배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었지만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해 불법영득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콜라의 경우 미결제 상태가 단기간이었고, 즉시 자비로 결제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오해나 업무상 실수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을 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사장의 묵시적 허락이나 관행이 존재했고, 가져간 즉시 시인 및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하나, 콜라 미결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미이행으로 ‘보관의 개념’이나 ‘영득 의사’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담배는 허락된 것으로 오해했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점과 ‘콜라는 사비로 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대화, 당시 정황,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혐의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며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강조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분실물 처리나 음료 결제 관련 내부 규칙을 문서화하고, 사장과 오해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절도나 횡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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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거부, 민원 신고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 내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 주체인 병원 측의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등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시설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병원 주차장 진입구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표지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이용객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대응 전략우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 관리소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사진, CCTV 영상, 진료기록, 물품 손상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끝내 보상을 거부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관할 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병원의 관리 소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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