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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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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나, 자연적 마모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까지 포함된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박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별도 대응 없이 침묵하는 상황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벽지 경미한 찢김, 문지방·문틀 생활기스, 사용하지 않은 설비의 노후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훼손 원인과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 그로 인한 실제 손해, 손해액의 상당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 분쟁에서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자료, 반박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상황을 관망하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임차인이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침묵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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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가깝습니다.첫째, 퇴직금 청구 자체의 정당성입니다.연령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용자가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법적 우위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둘째, 급여를 친구 통장으로 받은 점에 대한 영향입니다.급여를 제3자 통장으로 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용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례는 실무에서도 흔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셋째, 친구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입니다.급여를 ‘받아준’ 친구분은 사용자도 아니고 근로관계 당사자도 아니므로 퇴직금, 임금 관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탈세나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구분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넷째,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더라도 정당한 권리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소송을 운운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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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자녀 양육 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 단독 지정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확보해야 자녀의 법적·생활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의료, 교육 등 법률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일상 보호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으로 남아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해외 출국, 수술 동의 등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함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실무 대응 전략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본인으로 명시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양육 거부 태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검토할 사항남편과의 실질적 인연 단절을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친자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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