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파티룸에 노래방기기와 PC를 설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노래방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판례상 파티룸의 부대시설로 인정될 여지가 비교적 넓은 반면, PC는 운영 방식에 따라 행정제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석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노래방기기의 경우, 주된 영업이 공간 대여이고 노래 이용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파티룸 이용의 부수적 요소에 그친다면 노래방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게임산업법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PC 수·배치·실제 이용 형태가 ‘게임 이용 제공’으로 평가되면 등록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대응 전략노래방은 이용 요금 분리 금지, 외부 홍보 배제, 주된 이용 목적이 파티·모임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게임 실행 제한, 업무·영상·프레젠테이션용으로의 사용 제한 고지, 좌석 배치 및 이용 통제 등으로 게임시설 제공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유의사항행정기관은 형사판례와 달리 예방적 규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동일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