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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어머니 소유 토지가 옆집과 함께 등기된 ‘공유 상태’이고, 일부 면적이 옆집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옆집이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유 상태에서는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시 경계는 실제 등기부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옆집의 소유 주장 가능성옆집이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등기이전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등기부에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상복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옆집이 어머니 땅 일부를 무단 점유해 담을 설치하거나 마당으로 사용 중이라면, 원상복구(철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토지사용료)가 가능합니다. 법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는 지적도·측량도·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옆집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분할측량과 등기분할측량 시 마당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할지, 원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할지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지적도상의 원래 경계대로 분할하여 옆집에 “물려 있는” 땅을 어머니 소유로 확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최소 면적(개발행위허가기준 100평 등)을 충족해야 분할이 허용되므로, 그 시점(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향후 대응 방안(1)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추진해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확보하세요.(2) 현재 옆집이 점유 중인 부분은 내용증명으로 토지 사용 중단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담·시설물 등은 소송을 통해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4) 옆집과 합의로 매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등기이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지금은 소송보다는 증거 확보(측량, 사진, 공시지가 자료)를 해 두시고, 2027년 이후 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옆집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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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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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택배 분실 사고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거래 당시 배송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한 후 분실되었다면, 계약상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기 전까지의 우연한 멸실·훼손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인도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도 우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자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택배사 책임 관계물건을 위탁한 판매자는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택배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준 뒤, 판매자가 택배사에 분실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실무적 고려2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구매자가 강하게 문제 삼는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까지 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도 판매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환불 후 택배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택배 접수증, 송장번호, 조회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종합 의견정리하면, 단순히 “보냈으니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매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실에 따른 최종적 금전적 부담은 택배사로 전가할 수 있으므로, 환불 후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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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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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흔히 무전취식으로 불리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가 뒤늦게 대금을 납부하면 실무상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금액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가능 여부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결제 의사 없이 기망행위(결제할 것처럼 행동)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물건값만 결제하고 식사 대금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충분히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접수를 통해 간단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합의·배상 시 사건 처리가해자가 뒤늦게 식사 대금을 입금하면, 민사상 피해 회복은 완료된 것이지만 형사상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되면 경찰·검찰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예상 처벌 수위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소액 무전취식은 보통 벌금형 선에서 종결됩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미미하고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반복적·상습적 무전취식이라면 실형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단발적 사건으로 보입니다.종합 의견따라서 경찰서에 무전취식(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도 원하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결제하면 실무상 중한 처벌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통해 압박을 주고, 필요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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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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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환불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미개봉 새 제품”이라 속여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타인의 계정에 등록된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품이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가 있고, 환불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측면민법상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어팟이 “미개봉 새 제품”이라는 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불 불응 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형사적 측면판매자가 애초부터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미개봉”으로 속이고 사용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환불 지연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응 방안(1)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2) 환불 불응 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채팅 내역, 판매 글 캡처, “미개봉 새 제품”이라 고지한 내용, 제품 연결 화면, 환불 약속 및 미루는 대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환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필요하다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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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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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1:1 대화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별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단순 욕설, 조롱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대부분은 모욕죄로 다뤄집니다.공연성 요건형법상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 게임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1:1 대화에서 오간 욕설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책임욕설이 상호 교환된 경우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양쪽 모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는 합의 권유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사이버 공간 욕설 문제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 상황(대화 상대, 채팅방 형태, 발언 수위, 쌍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했다면 고소 가능성이 있고, 본인도 욕설로 대응했다면 쌍방 모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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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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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때,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2기의 차임액 연체’ 여부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연체의 정도·기간·반복성·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번 연체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납부했고 그 사정이 경미하다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월세 기준으로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단순 지연납부가 반복되어 총액이 두 달치를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판례 동향판례는 임차인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연체했더라도, 이미 모두 납부하고 현재 차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임대인에게 상당한 신뢰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실무적 고려사항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거절을 주장하기보다는, 연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었으며,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미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갱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결국 2기의 차임액 연체 여부는 금액과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임대차 관계에서의 성실성, 해소 여부, 임대인의 손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질문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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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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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 안구 결막염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막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정 흡연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담배 연기 흡입)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건강 피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결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특정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외적 경우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고소보다는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실무적 대응고소를 준비하기보다, 흡연자 사진·영상 확보 후 금연구역 위반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가 반복되거나 특정 장소·사람으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된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결막염 진단만으로 흡연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위반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고 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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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발언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발언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내용증명·진정·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법적 쟁점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갑질하지마라”, “뒷담화하지마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모욕죄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장소·주변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적 대응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 신청(정신적 질병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녹취·메시지·근무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분쟁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전략적 권고직접 찾아가 발언할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사장에게 과장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 등 절차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훨씬 안정적입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피하시고,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정식 신고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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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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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강행하고, 기존 타이어를 훼손한 뒤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단순히 5만 원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실제 사고·부상과 같은 직접적 피해가 없는 이상 크게 인정되기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입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타이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하여 안전을 위협한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원상회복 불능 시 교환·환급”이 원칙입니다.보상 범위첫째, 훼손된 원래 타이어에 대해서는 동종·동가의 타이어 교체비 전액 보상이 적정합니다. 둘째, 규격 불일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해 다른 지점에서 교체한 비용, 이동비 등 직접 지출한 손해는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위자료는 안전상 불안감을 입증할 수 있으나 판례상 큰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교체비·이동비 등) 위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실무 대응소비자원 신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까지 원치 않으신다면, 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상하여 교체비와 훼손 타이어 보상을 최소한 전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5만 원 보상은 매우 불충분하며, 적정한 보상은 최소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 전액과 추가 교체비용, 이동비 등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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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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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차 의무가입 미가입차량 운행 중 적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면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인 차량이 아닌 지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됩니다.법적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형사처벌(벌금형 등)과 행정처분(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미가입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한 자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체가 운전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되는 구조입니다.고의·과실 여부질문자님처럼 지인의 안내를 믿고 “누구나 보험”으로 착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고의성이 없고 일회적·경미한 운행이었다는 점, 지인의 안내를 믿은 점을 주장하면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소유자의 책임차량 명의자(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운전한 질문자님도 운행자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만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각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질문자님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경위와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지인의 안내와 착오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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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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