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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원인이 질문자님 세대로 확인된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점유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집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아랫집이 장기간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손해 경감 의무 위반’으로 감액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시기 지연에 따른 과실상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누수는 통상 위층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정되며, 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도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으므로, 오랫동안 알리지 않고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수리 시기를 놓친 경우 손해액을 줄여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실무적 협상 포인트전기·벽지 등 2차 피해는 누수가 장기간 방치된 결과이므로, 상대방의 통보 지연 과실을 근거로 협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도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조기에 알려주셨다면 수리비가 훨씬 줄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귀하 책임도 있으니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응 방식우선 구두 협상 시 위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분쟁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도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누수탐지 결과서, 수리비 영수증, 아랫집 통보 시점과 대화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종합 의견결국 전액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아랫집의 늑장 대응을 근거로 상당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 점을 강조하시고, 부담 가능한 선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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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3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를 폄훼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의 적법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소송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견서의 진실성과 소송 관련성을 다투며 법원에 반박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책입니다.법적 쟁점민사소송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본질적으로 주장·입증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건과 무관한 원고 비방은 적법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서 배척할 수 있고,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제출자나 피고 측 대리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해집니다.실무 대응우선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의견서 내용이 사건과 무관하고 허위임을 지적하며, 법원에 채택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허위성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공문서, 사실조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제3자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별도의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략적 고려법정에서는 원고 측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법리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그 내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이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제3자의 허위 의견서는 소송 전략 차원에서 배척될 여지가 크며,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신속히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허위성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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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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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중대한 하자 은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방 ABS 고장, 쇼크업소버 색상 불일치, 휠 디스크 볼트 해체 흔적 등은 통상의 사용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하자이자 사고·수리 이력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또는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후 4~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이익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하자를 알리지 않거나 보증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까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이륜차 등 기계장치의 경우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을 은폐한 경우,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입증 포인트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① 공인 서비스센터 또는 제조사 지정 정비소의 진단서, ② 사고 추정 정비내역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③ 블랙박스·사진·영상 자료, ④ 해당 플랫폼 거래내역과 매도인의 진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의 공신력 있는 센터에서 하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절차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환급 요구를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수리비 상당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용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분이 공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고 은폐가 입증되면 전액 환불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중대한 하자 미고지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환불·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목표로 하되, 사용이익 공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 감정자료와 전문가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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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앞차의 양보 신호나 정차 유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선처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위반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위법성은 인정되되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련 법리도로교통법은 중앙선 침범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앞차의 신호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서 직접적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앞차의 양보 신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화됩니다.감경 사유 검토다만 실제 단속·재판 과정에서 앞차의 정차나 신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구조상 회피 여지가 거의 없었거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실무 대응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앞차의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중앙선 침범 위반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므로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차의 신호 등 특수사정을 입증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자료 등 증거 확보 후 행정심판이나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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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탄원서 문구는 그대로 제출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보상금 반환”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전제로 합의하였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수정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 요소첫째, 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지급의무가 강행규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았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 ‘임금 반환 합의’로 비춰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합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노동위원회에서 강압적 합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탄원서 작성의 안전한 방식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민사적·노동관계적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단순히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금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은 별도의 합의서로 정리하되, 탄원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 문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구체적 사정은 합의서에 따르고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문구로 조정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질문 주신 초안은 현 상태로 제출 시 불이익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사실만 간단히 기재하는 형태로 수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즉,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담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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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세금 완납 확인서’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입니다. 즉, 외국인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사후에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관련 법령 구조소득세법은 국내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 잔금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는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 절차등기소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보통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안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필요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고 확인되면 신고서 제출 없이 등기 진행이 가능하고, 세금이 있다면 잔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한 뒤 영수증을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막히는 일은 없더라도,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서 자체가 등기 요건은 아니지만, 매수인의 법적 안전을 위해서는 선행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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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메이플에 모욕피해당했습니다. 비하이거 처벌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다중이 보는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특정되는 대상에게 “쓰레기”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안은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타당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는 유효합니다.구성요건 검토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제시된 발언들은 상대를 비하·경멸하는 전형적 모욕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게임 채팅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형법).특정성·공연성 판단닉네임·캐릭터명이 곧 질문자님으로 인식되는 사정이 있고, 채팅방이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열람 가능한 구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길드·지역·월드 채팅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1대1 귓속말은 통상 부정됩니다.명예훼손과의 구별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지만, 본 사안처럼 사실 적시 없이 비하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거와 절차채팅 전체가 보이는 화면을 일시·방 이름·참가자 수와 함께 캡처하고, 대화 로그를 내보내기 또는 운영사에 보존 요청하십시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운영사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아이디·IP 자료제출 요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민사 병행반복·악의성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 정도·횟수·공개 범위, 사후 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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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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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밍후 상속시 몇년전 까지 통징내역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 시 통장내역 확인 범위와 증여재산의 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은 최대 10년 이내 증여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2015년에 증여를 받았고 2026년에 사망한다면 1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상속세와 증여재산 합산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따라서 상속인에게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장내역 확인 범위실무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은 은행을 통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10년 이내 거래 내역까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확인 범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사례 적용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5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26년에 사망했다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독립된 증여로 취급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별도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상속 시 통장 내역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확인되고, 11년 이전 증여는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탈루가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세금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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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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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인데요 형자조정 신청해뒀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형사조정은 사건 성격, 피해자와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지만, 보통 신청 후 수 주에서 한두 달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신청하셨다면 이르면 10월 초순~중순 사이에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조정 절차 진행 시기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사건이 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양측을 출석시키는 일정을 잡게 되는데, 사건 수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후가 걸리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정신과 내원기록·진단서 제출 효과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나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내원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지참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형사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원래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할 때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의 여부, 합의금 범위, 불이익 방지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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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점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상대방이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을 향한 비하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1) 특정성, (2) 공연성, (3)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특정성: 발언이 바로 귀하를 지칭한 것이라면 충족됩니다.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은 사실을 단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조롱 내지 의견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역시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제3자가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응 방안만약 공개된 단체 대화방, SNS 댓글, 오픈 채팅방 등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이나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대화 캡처와 발언 맥락을 보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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